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84호

(주)인진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금감원원안) 과태료 부과(3,360만원)

□ (수정의결)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회사규모,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50%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소액공모감사보고(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2.22. 9.8억원의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2020년 반기검토보고서를 미제출하고, ’21.12.23. 9.9억원의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2021년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6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