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85호
(주)씨유메디칼시스템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9,1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2.24. 제3자로부터 유형자산 등을 2019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14.9%에 해당하는 193.8억원에 양수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2.24. 제3자로부터 유형자산 등을 2019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의 14.9%에 해당하는 193.8억원에 양수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