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86호
웰킵스홀딩스(주) 등 3개사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웰킵스홀딩스㈜ 150만원, 정담유통㈜ 100만원,
㈜테라핀 20만원)
㈜테라핀 2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웰킵스홀딩스㈜는 ’20.12.3. 웰킵스하이텍㈜ CB 매수계약 체결로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 ’20.12.3.~’25.3.13.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정담유통㈜는 선샤인푸드㈜ 주식 관련 담보대출 반대매매와 매도상환 등으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는 등 ’22.12.21.~’23.3.20.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테라핀은 선샤인푸드㈜ CB 취득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22.11.1. 지연보고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웰킵스홀딩스㈜는 ’20.12.3. 웰킵스하이텍㈜ CB 매수계약 체결로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 ’20.12.3.~’25.3.13.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정담유통㈜는 선샤인푸드㈜ 주식 관련 담보대출 반대매매와 매도상환 등으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하는 등 ’22.12.21.~’23.3.20.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ㅇ ㈜테라핀은 선샤인푸드㈜ CB 취득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22.11.1. 지연보고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3ㆍ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