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87호

(주)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OOOOOO M&A 관련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한 ◇◇◇(준내부자)로부터 ’24.6월 중순경 동사 경영권 변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하여 ’24.6.14.~17. 본인 명의 계좌로 동사 주식을 매매하고,

- 동 미공개정보를 지인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