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75호
㈜하나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른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하나은행에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건의
ㅇ (수정의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24백만원으로 수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74411"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수정의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24백만원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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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지점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X. 및 20XX.XX.XX. 개인인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판매시 정상적인 녹취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하였고, 재녹취 등 사후 보완절차도 미실시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 (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3 가목,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지점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X. 및 20XX.XX.XX. 개인인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판매시 정상적인 녹취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하였고, 재녹취 등 사후 보완절차도 미실시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 (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3 가목,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