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76호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제2항 등에서 금지하는 '설명확인의무 미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제9호 등에서 금지하는 '녹취의무 미이행’,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에 대하여 농협은행(주)에 과태료 14억 86백만원 부과 조치
□ (수정의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13억 24백만원으로 수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374417" alt="2번째 이미지"></img>
□ (수정의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13억 24백만원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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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H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A지점에서는 20XX.XX.XX.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상품 X건(가입금액 X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나. H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B지점 등 X개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XX.XX.~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등 녹취대상 고객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무음이거나 단순 소음만 녹취, 영업점 직원의 대리 녹취 등
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투자권유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
○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의하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동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데도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13조, 제5-3조
○ C부서는 20XX년~20XX년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XX.XX.XX.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정지된 甲 등 X명의 직원에게 파생상품 판매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상기 X명의 직원이 D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투자 권유하고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2,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3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A지점에서는 20XX.XX.XX.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상품 X건(가입금액 X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나. H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3항 제1호의3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파생결합증권등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신탁계약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B지점 등 X개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XX.XX.~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일반투자자 등 녹취대상 고객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무음이거나 단순 소음만 녹취, 영업점 직원의 대리 녹취 등
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투자권유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
○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따라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의하면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동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데도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13조, 제5-3조
○ C부서는 20XX년~20XX년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20XX.XX.XX.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정지된 甲 등 X명의 직원에게 파생상품 판매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상기 X명의 직원이 D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X명에게 H지수 ELT X건(가입금액 X억 X백만원)을 투자 권유하고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2,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3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