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06호

OOO(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과징금) ○○○㈜ 4,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는 ○○○의 창업주 및 최대주주이자, 동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내부자로서, 동사의 자기주식 200,000주 매도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150,000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

ㅇ ○○○은 ’21.3.8. 자기주식 200,000주에 대한 처분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기한보다 2일 지연제출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8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