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07호

(주)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수사기관 통보) ★★★, ★★★, ●●●, ◎◎◎,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는 ○○○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본 건 미공개정보)을 교섭한 ■■■의 종업원으로서 준내부자이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차명계좌로 동사 주식 110,505주를 매수하고,

- 동 미공개정보를 친척 ★★★,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준내부자인 ■■■으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3,0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는 본 건 미공개정보 관련 계약을 교섭한 ◇◇◇의 종업원으로서 준내부자이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본인계좌로 동사 주식 14,634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본 건 미공개정보 관련 계약을 교섭한 자로 본 건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지인 ▼▼▼, ◆◆◆, □□□에게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는 본 건 미공개정보를 ◇◇◇로부터 전달받아, 지인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4ㆍ5ㆍ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