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08호

Goldman Sachs International 등 4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조치면제*)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NK투자증권,
엘에스증권㈜, 교보증권㈜

* ① 모든 법인에 동일한 문제점이 확인되는 등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낮았고, 금융당국의 안내가 충분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반이거나, ② 시스템 변경에 따른 초기 설정 오류에 기인한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시장계도 및 조치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Goldman Sachs International은 ’25.4.1.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오픈놀 주식 43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ㅇ ㈜BNK투자증권은 ’25.4.9. 및 4.16. 본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에코프로 등 주식 1,484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ㅇ 엘에스증권㈜는 ’25.4.2.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성일하이텍㈜ 주식 73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ㅇ 교보증권㈜는 ’25.4.8.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지아이이노베이션 주식 1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79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