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11호
케이엠제약(주)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과징금 부과 1,040만원
□ (수정의결) 당시 COVID-19 특수상황이었던 점, 금감원 문의를 통해 면책 가능성을 기대하였던 점, 정정공시를 통해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과실로 보아 경고 조치로 수정
□ (수정의결) 당시 COVID-19 특수상황이었던 점, 금감원 문의를 통해 면책 가능성을 기대하였던 점, 정정공시를 통해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과실로 보아 경고 조치로 수정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2.23. 이사회에서 마스크 필터 제조기계를 최근 사업연도말(’19) 자산총액의 14.37%에 해당하는 6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제176조의6 제1항, 제2항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12.23. 이사회에서 마스크 필터 제조기계를 최근 사업연도말(’19) 자산총액의 14.37%에 해당하는 6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제2항,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제176조의6 제1항,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