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15호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대표이사 >
ㅇ ㈜◆◆◆◆ 대표이사 ▤▤▤
- 과태료 840만원
ㅇ ㈜■■■■ 대표이사 ▥▥▥
- 과태료 600만원
ㅇ ㈜◎◎◎◎◎ 대표이사 ▨▨▨
- 과태료 300만원
ㅇ ㈜ 대표이사 ▧▧▧
- 과태료 300만원
< 외부감사인 >
ㅇ ●●●●●●
- 과태료 600만원
ㅇ □□□□□□
- 과태료 600만원
ㅇ ◈◈◈◈◈◈
- 과태료 300만원
ㅇ ㈜◆◆◆◆ 대표이사 ▤▤▤
- 과태료 840만원
ㅇ ㈜■■■■ 대표이사 ▥▥▥
- 과태료 600만원
ㅇ ㈜◎◎◎◎◎ 대표이사 ▨▨▨
- 과태료 300만원
ㅇ ㈜ 대표이사 ▧▧▧
- 과태료 300만원
< 외부감사인 >
ㅇ ●●●●●●
- 과태료 600만원
ㅇ □□□□□□
- 과태료 600만원
ㅇ ◈◈◈◈◈◈
- 과태료 3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표이사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 각 대표이사는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음
< 외부감사인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
< 대표이사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 각 대표이사는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음
< 외부감사인 >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