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26호
(주)OOOO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전업투자자 ◆◆◆, ★★★, □□□, ♧♧♧는 ’22.12.15. ~ ’22.12.28. 기간 중 상호 공모하여 단기간 내 매매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총 11,764회에 걸쳐 449,704,87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전업투자자 ◆◆◆, ★★★, □□□, ♧♧♧는 ’22.12.15. ~ ’22.12.28. 기간 중 상호 공모하여 단기간 내 매매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총 11,764회에 걸쳐 449,704,87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