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27호

(주)구스앤홈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4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1.2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2일 경과한 ’21.1.29.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1조 제1항 제3호,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