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329호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코오롱생명과학㈜
- 주의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코오롱생명과학㈜ >

ㅇ 인보사케이주 관련 자산(재고ㆍ유형ㆍ무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회사는 인보사케이주 매출 실적이 사업계획에 크게 미달함에도, 관련 자산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손상차손을 미인식함

< ☆☆회계법인 >

ㅇ 인보사케이주 관련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인보사케이주 개발비 손상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인보사케이주 관련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형자산 손상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