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호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신한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는 20xx.x.xx. '♣♣♣♣♣♣ ♣♣♣♣ ♣♣♣♣ ♣♣♣♣♣ ♣♣♣♣♣♣♣♣♣♣♣ ♣♣’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x건, x,xxx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 20xx.xx.xx.∼xx.xx. 기간 중에는 '♤♤♤♤♤♤ ♤♤♤♤ ♤♤♤♤ ♤♤♤♤ ♤♤♤♤♤♤♤♤ ♤♤’ 등 x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xx건, x,xxx억원)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8호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4항 등
ㅇ 「금융투자업규정」제4-64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