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 -5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210백만원 부과
ㅇ(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40백만원으로 수정
ㅇ(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40백만원으로 수정
이유
가.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前),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021.5.10. 後)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대면하여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2021.5.10. 前),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2021.5.10. 後)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기간 중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대면하여 판매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 등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舊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