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 - 6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금감원 원안)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따라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하여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164백만원 부과

ㅇ(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10백만원으로 수정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중 → 하
(2)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 상 → 중
(3)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상 → 중
(4) 투자설명서교부의무위반 : 중 → 하

이유

가. 지적사항

(1)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①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甲甲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에게 ㉮을 판매(1건, 0.1억원) 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②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甲乙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에게 ㉯을 판매(1건, 0.1억원)하는 과정에서 H지수 ELS 투자를 원치 않는 고객에게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지속한 사실이 있음


③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甲丙은 2021.2.18.,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1건, 가입금액 0.41억원), 고객과의 유선 통화 과정에서 동 ELS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가입 대상 상품을 확정하였으며,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하였으며,


○ 한국투자증권 乙甲은 2023.1.26., 65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1건, 가입금액 0.17억원), 고객이 내점의사를 밝혔음에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④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乙乙은 2021.3.12. 일반투자자 1명(1건, 0.1억원)에게 ㉲을 판매하면서 동 ELS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49조 제4호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 舊「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