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8호
OOO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 미등기임원 ○○○은 ’20.3.27.∼’21.3.24. 기간 중 동사 직원 명의로 □□□□□□㈜ 주식을 취득ㆍ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신규ㆍ변동)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 미등기임원 ○○○은 ’20.3.27.∼’21.3.24. 기간 중 동사 직원 명의로 □□□□□□㈜ 주식을 취득ㆍ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신규ㆍ변동)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