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9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진시스템의 주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21.5.26. 동사 주식을 신규상장하였고, 같은 날 일부지분을 장내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3.4.5.에 기재누락 및 지연보고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진시스템의 주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21.5.26. 동사 주식을 신규상장하였고, 같은 날 일부지분을 장내매도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3.4.5.에 기재누락 및 지연보고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