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0호

(주)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1,01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1.21. 제6회차(170억원)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을 기재 누락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2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