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1호

(주)금호에이치티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1,2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ㆍ처분 결정)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2.10. 자기주식 83,334주를 □□□□㈜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결정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각각 법정기한을 51영업일 경과하여 ’21.4.28.에 지연제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8호, 제429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