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2호

(주)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AAA, BBB, ㈜☆☆☆☆, ㈜◇◇◇
□ (수사기관 통보) CCC, DDD
□ (과징금 부과) BBB 7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AAA, BBB은 ㈜OOO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동사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자금을 은폐 및 허위기재하고, 납입능력이 없는 인수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위계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AAA는 ㈜OOO 주식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보유주식 등에 관련 계약 내용을 미보고하고,

ㅇ BBB은 ㈜OOO 주식을 AAA에게 매도하고, 특수관계인 ㈜☆☆☆☆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유 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

ㅇ CCC는 ㈜OOO 주식을 본인 명의 및 차명으로 매수ㆍ매도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음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CCC는 ’21.3월말 AAA로부터 인수자금 조달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OOO 주식 대량취득 실시정보를 지득하고, 주식매매에 이용하고,

ㅇ 동 정보를 DDD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ㆍ2호 및 제2항, 제443조 제1항 제8ㆍ9호,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제445조 제20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4ㆍ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