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14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 통보 : ◆◆◆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前 ㈜☆☆☆☆☆ 재무팀 공시담당자로서 본건 미공개 중요정보인 ☆☆☆☆☆와 ★★★★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사실을 ’24.10.14. 14:13경 직무상 지득하여,
- 동 정보가 공개된 ’24.12.20. 15:18까지의 기간 동안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모친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94,61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으며,
- 부친 ◆◆◆에게 ’24.11.20.경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공개 전까지 5,033주를 매수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부친으로, ●●●으로부터 본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24.11.20.경 전달받아,
- 동 정보가 공개된 ’24.12.20. 15:18경까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총 5,03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前 ㈜☆☆☆☆☆ 재무팀 공시담당자로서 본건 미공개 중요정보인 ☆☆☆☆☆와 ★★★★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사실을 ’24.10.14. 14:13경 직무상 지득하여,
- 동 정보가 공개된 ’24.12.20. 15:18까지의 기간 동안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모친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 주식 94,61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으며,
- 부친 ◆◆◆에게 ’24.11.20.경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공개 전까지 5,033주를 매수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부친으로, ●●●으로부터 본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24.11.20.경 전달받아,
- 동 정보가 공개된 ’24.12.20. 15:18경까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총 5,03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