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2호

㈜세코닉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세코닉스
- 경고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 수정심의ㆍ의결 >

ㅇ ㈜세코닉스
- 경고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이유

가. 지적사항

< ㈜세코닉스 >

ㅇ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 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채권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신용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채권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

ㅇ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

-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취득원가를 인식해야 하지만,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 ◎◎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 감사인은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관련

- 감사인은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