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3호

㈜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OO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前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ㅇ 前 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前 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주의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없음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매출 등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매출에서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등 거래를 은폐함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타처에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수량을 부풀려 계상하는 등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매출 등 허위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재고자산 허위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