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27호
ㅇㅇㅇㅇ(주)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 조치안
주문
□ ○○○ 등 17인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구
이유
가. 지적사항
□ ○○○ 등 17인의 계좌명의인들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주식 불공정거래를 통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를 전부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으므로 6개월의 지급정지 조치가 필요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
□ ○○○ 등 17인의 계좌명의인들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주식 불공정거래를 통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를 전부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으므로 6개월의 지급정지 조치가 필요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