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5-228호
.(주)ㅇㅇㅇㅇ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 과징금 4,860만원 부과
□ ●●●, ◎◎◎ 경고
□ ●●●,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은 ㈜◇◇◇◇의 ××××부 부장으로서 ’2×. ×. ××. 업무보고하면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 공개(공개 `2×.×.×× ××:××) 전 '2×. ×. ××. ~ ×. ××.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10,381주(금액 12,099만 원)를 매수하여 2,43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부 사원으로서 ’2×. ×. ××. ××××부 부장 ○○○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 공개(공개 `2×.×.××. ××:××) 전 '2×. ×. ××.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동사 주식 50주(금액 578,500원)를 매수하여 53,44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ㅇ ◎◎◎은 ㈜◇◇◇◇의 ××××부 사원으로서 ’2×. ×. ××. ××××부 부장 ○○○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 공개(공개 `2×.×.××. ××:××) 전 '2×. ×. ××.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동사 주식 3주(금액 35,190원)를 매수하여 6,81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2 제1항 제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9조 제2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은 ㈜◇◇◇◇의 ××××부 부장으로서 ’2×. ×. ××. 업무보고하면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 공개(공개 `2×.×.×× ××:××) 전 '2×. ×. ××. ~ ×. ××.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 10,381주(금액 12,099만 원)를 매수하여 2,43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부 사원으로서 ’2×. ×. ××. ××××부 부장 ○○○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 공개(공개 `2×.×.××. ××:××) 전 '2×. ×. ××.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동사 주식 50주(금액 578,500원)를 매수하여 53,44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ㅇ ◎◎◎은 ㈜◇◇◇◇의 ××××부 사원으로서 ’2×. ×. ××. ××××부 부장 ○○○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 동 정보 공개(공개 `2×.×.××. ××:××) 전 '2×. ×. ××.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서 동사 주식 3주(금액 35,190원)를 매수하여 6,81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29조의2 제1항 제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9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