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28호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리버스톤자산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에 따른 제3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50백만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문업자 등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ㅇ리버스톤자산운용㈜은 20xx.xx.xx. ㉮펀드를 설정하고, A의 자문을 받아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특정 종목만을 편입하여 내부적인 판단 없이 제삼자 자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2)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회사는 ㉮펀드를 운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 수익자인 B의 일상적인 요청 등에 따라

①20xx.xx.xx. B가 동 펀드에 투자한 O억원의 자금으로 20xx.xx.xx. 동인 소유의 조합 C로부터 D 전환사채 O억원을 매입하고

②20xx.xx.xx. B가 동 펀드에 추가 투자(’xx.xx.xx.)한 O억원과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매도자금으로 E로부터 D 주식(O억원)을 매수하는 등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총 X회에 걸쳐 O주(O억원 상당)를 매수하였으며,

③20xx.xx.xx. D 주식 전량(O주)을 C에 매도(O억원) 후 20xx.xx.xx. 동 펀드를 청산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