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30호
(주)지피씨알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6개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2.26. 73인에게 전환우선주 245.4억원(1,168,370주)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8조 제1호
□ 증권신고서(모집) 제출의무 위반
ㅇ 회사는 ’21.2.26. 73인에게 전환우선주 245.4억원(1,168,370주)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8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