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31호

●●● 등 3인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前 ㈜◇◇◇◇◇ 실질사주), ◆◆◆(前 ㈜◇◇◇◇◇ 업무집행지시자), ▽▽▽(前 ㈜◇◇◇◇◇ 부사장)은 3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조합이 보유한 ㈜◇◇◇◇◇ 주식을 3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으로 출고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 ’19.5.15. 두 개 조합의 대량보유보고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등, ’19.5.15~’20.2.21.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17회 위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44조 제1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