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35호

㈜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

ㅇ ㈜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3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검찰 고발(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ㆍ▣▣▣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 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ㆍ󰁵󰁵󰁵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 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 코넥스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 수정심의ㆍ의결 >

ㅇ ㈜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3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검찰 고발(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

ㅇ 前대표이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前담당임원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ㅇ 공인회계사 ◆◆◆ㆍ▣▣▣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 코넥스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ㆍ■■■ㆍ□□□ㆍ◉◉◉ㆍ󰁵󰁵󰁵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 코넥스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종

- 회사는 재고자산 입ㆍ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ㆍ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