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39호

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리딩자산운용㈜ 甲에 과태료 8.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리딩자산운용㈜ 甲은 소속 회사 준법감시인을 통해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교육자료 및 신고서 제출 요청서를 받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약 O백만원, 매매일수 O일)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乙]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甲 휴대폰 번호로 주식거래주문이 이루어졌으며, 甲이 차명계좌에 수차례 자금을 입금하고, 본인이 직접 매매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 甲은 리딩자산운용 재직 당시 투자운용인력으로 월별로 매매명세 통지의무 부과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ㆍ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