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40호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구 조치안
주문
□ ■■■의 1개 증권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 ◆◆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의 1개 증권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식 불공정거래를 통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를 일부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으므로 *개월의 지급정지 조치가 필요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
□ ○○○○○○ ◆◆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의 1개 증권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식 불공정거래를 통한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를 일부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으므로 *개월의 지급정지 조치가 필요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