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41호
OOOO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OOO의 해제신청 처리안
주문
□ ◎◎◎가 신청한 **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신청에 대한 기각
이유
가. 지적사항
□ 신청인의 해제신청서, 관련 자료, 관런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신청을 기각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
□ 신청인의 해제신청서, 관련 자료, 관런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신청을 기각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