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42호

ㅇㅇㅇㅇ 등 주식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 ♧♧♧ ♧♧♧♧♧♧♧, ♠♠♠♠♠♠, ♣♣♣♣ 고발
□ ◇◇◇ 수사기관 통보
□ ◆◆◆ 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

- 혐의자는 ’23.11.~’24.4. 기간 공시대리업체 ♠♠♠♠♠♠의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3건의 ○○○○, △△△△△△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뒤, 본인 및 배우자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또한,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해당 매매차익의 일부를 수취한 혐의가 있음


ㅇ ◇◇◇

- 혐의자는 ’23.11.~’24.2. 기간 ♤♤♤에게 총 3건의 ○○○○, △△△△△△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지득한 뒤,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고 취득한 매매차익의 일부를 ♤♤♤에게 송금한 혐의가 있음

ㅇ ♧♧♧ ♧♧♧♧♧♧♧(×××)

- 혐의자는 ’22.3.~’24.4. 기간 IR컨설팅업체 ♣♣♣♣의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4건의 □□□□□□□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동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ㅇ ◆◆◆

- 혐의자는 ♠♠♠♠♠♠ 재직 중 ♧♧♧ ♧♧♧♧♧♧♧에게 □□□□□□□의 '××××××의 ××× ×× 공시(공시 ’××.×.××.)’ 관련 보도자료 검토 등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뒤, ’××. ×. ×.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 익일(×.××.)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ㅇ ♠♠♠♠♠♠

- 동사는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보이는 등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ㅇ ♣♣♣♣

- 동사는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보이는 등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