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43호
나무자산운용(주)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 58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나무자산운용㈜은 ’22.1.19. 펀드를 이관받고, ’22.5.23. 동 펀드 차입금을 현물로 상환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23.1.3. 지연보고하였으며,
- ’22.8.30. 고유계정으로 보유 중이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23.1.3.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나무자산운용㈜은 ’22.1.19. 펀드를 이관받고, ’22.5.23. 동 펀드 차입금을 현물로 상환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23.1.3. 지연보고하였으며,
- ’22.8.30. 고유계정으로 보유 중이던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23.1.3.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