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44호

주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고발

□ (수정의결) 주식을 매도할 사정이 있었고 매도자금을 회사채무 상환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통보’로 조치 변경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는 ㈜○○○○○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로서 ’18.4월 중순 경 ’17년도 사업연도 내부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18.5.11.~5.15. 기간 중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법인 소유 ㈜○○○○○ 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ㆍ2ㆍ6호 ,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