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45호

OOOOOOO(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AAA, BBB, CCC, DDD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AAA는 □□□□□□□ 제제연구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흡입치료제 연구 결과 발표 및 개발추진’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20.8.14~18일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배우자 BBB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BBB는 동 정보를 전달받아, ’20.8.14~18일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 친구 CCC, DDD과 공모하여 ’20.8.18.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ㆍ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