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6-46호

(주)O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수사기관 통보) ▒▒▒, ■■■, △△△, ▲▲▲, ▽▽▽, ▼▼▼, ◁◁◁, ◀◀◀, ▷▷▷, ▶▶▶,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경영지원부장(CFO)으로서 「◇◇◇◇를 대상으로 한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중요정보①) 관련 내부자이고, 「◇◇◇◇의 ○○○○○○○○ 주식 추가 인수 및 콜옵션 계약 체결」(중요정보②) 및 ㈜○○○○○○○○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중요정보④) 관련 준내부자로서, 중요정보①,②,④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기획팀 기획그룹 직원으로 내부자로서 중요정보④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를 ▒▒▒,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수석연구원으로 준내부자로서 중요정보④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배우자 ▲▲▲와 공모하여 본인 및 ▲▲▲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는 ○○○○○○○○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중요정보①,②,④ 및 「삼성웰스토리와의 업무협약 체결」(중요정보③)을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를 ▼▼▼ 및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중요정보①을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를 ▷▷▷, ▶▶▶, ♤♤♤, ♠♠♠, ♡♡♡에게 전달하여 ○○○○○○○○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또는 ○○○○○○○○ 소속 불상의 임ㆍ직원으로부터 중요정보④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기획팀 직원으로서 중요정보④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9개사 주식을 매수한 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출석요구 불응

ㅇ ♥♥♥은 금감원이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혐의내용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

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ㆍ5ㆍ6호 및 제3항 제1ㆍ5ㆍ6호, 제443조 제1항 제1ㆍ3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 (출석요구 불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4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