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2-6
경기 ○○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길 90-54에 거주하는 ○○○가 인근 공군 ○○사격장 근처의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17.4.21부터 재정신청일(17.7.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군을 상대로 총 5,000천원의 피해배상 및 훈련경로, 횟수 등의 조정을 요구한 조정신청 사건임
주문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이유
• ’17.4.~ : 공군 등에 전투기 훈련 시 발생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
• ’17.7.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17.10.18. : 심사관 현지조사
• ’18.2.8.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17.4.에 가족과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재의 거주지로 귀촌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인근의 ○○사격장에서 월평균 80~100여대의 전투기 사격훈련이 밤낮으로 시행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공군측은 사격훈련의 횟수, 시간, 훈련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 5,000천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투기 소음의 발생은 남ㆍ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방위와 우수한 기량의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전투기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사격장 인근의 전투기 소음을 줄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또한, 신청인은 ○○사격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00천원과 훈련 기간,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지난 56년간 현재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17.4.에 현재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주 하였으므로, 전투기 소음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배상 사례가 없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기준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청인의 이주시기가 ○○사격장 설치 및 운영 이후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길 ○○로 신청인 거주지는 ○○공군 사격장 으로부터 약 4km이격되어 있으며, 전투기 사격 훈련을 위한 이동 경로에 근접하여 있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공군 여주사격장 현황
• ○○면 ○○리에 위치한 공군 ○○사격장은 ’57년부터 면적 1,150,000㎡의 부지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훈련은 군용 수송기 물자투하 및 전투기 사격(연습탄 투하)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 평균 운항 대수는 12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격장 전투기 훈련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37"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의 주거 건축물은 ’17.8.30.에 사용 승인된 일반 목구조의 지상 2층 단독 주택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은 현재의 주택에 17.4.21.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분쟁지역 항공기 소음 현황
• 피신청인 공군은 신청인으로부터 약 2km 이격된 ○○리 마을회관옥상에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17.3.부터 17.6.까지 측정된 일간 소음도는 최대 71~75 WECPNL, 월평균 소음도는 63~65WECPNL로 측정되었다.
•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 소음도(○○리 마을회관)|
(단위 : WECPNL)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3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과관계 고려기준 : 80 WECPNL
• 또한 피신청인이 ’15년에 항공기 소음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격장 주변 항공기 소음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가옥주변의 평균 항공기 소음도는 60~65WECPNL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심사관이 현지조사 시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군용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한 결과 군용항공기 운항시 순간적인 최고소음도(Lmax)는 81dB(A)로 측정되었으며, 배경소음도는 59dB(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일평균 운항대수를 12대로 가정하여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WECPNL)로 환산할 경우 65WECPNL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전투기 운항시 소음측정결과(Lmax) : 79dB(A), 80dB(A), 81dB(A)
마. 당사자간의 조정
• 현지조사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공군 법무관)을 상대로 합의 또는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도는 법원에서 인용하는 수인한도(80WECPNL)이내이며, 신청인이 후주자인 점, 법원의 판결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항공기소음의 정신적 피해배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 조정에 응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함
바. 군용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판례)
•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수인한도는 수원,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지역에서는 85WECPNL,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80WECPNL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처리방안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조정안 제시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 피신청인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경분쟁 조정을 통한 사례가 없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실시하였던 점을 들어 조정의 가능성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 ’17.7.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17.10.18. : 심사관 현지조사
• ’18.2.8.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17.4.에 가족과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재의 거주지로 귀촌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인근의 ○○사격장에서 월평균 80~100여대의 전투기 사격훈련이 밤낮으로 시행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공군측은 사격훈련의 횟수, 시간, 훈련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해 5,000천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투기 소음의 발생은 남ㆍ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방위와 우수한 기량의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전투기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사격장 인근의 전투기 소음을 줄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또한, 신청인은 ○○사격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000천원과 훈련 기간,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지난 56년간 현재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17.4.에 현재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주 하였으므로, 전투기 소음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배상 사례가 없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기준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청인의 이주시기가 ○○사격장 설치 및 운영 이후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길 ○○로 신청인 거주지는 ○○공군 사격장 으로부터 약 4km이격되어 있으며, 전투기 사격 훈련을 위한 이동 경로에 근접하여 있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공군 여주사격장 현황
• ○○면 ○○리에 위치한 공군 ○○사격장은 ’57년부터 면적 1,150,000㎡의 부지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훈련은 군용 수송기 물자투하 및 전투기 사격(연습탄 투하)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 평균 운항 대수는 12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격장 전투기 훈련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37"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의 주거 건축물은 ’17.8.30.에 사용 승인된 일반 목구조의 지상 2층 단독 주택이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은 현재의 주택에 17.4.21.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분쟁지역 항공기 소음 현황
• 피신청인 공군은 신청인으로부터 약 2km 이격된 ○○리 마을회관옥상에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17.3.부터 17.6.까지 측정된 일간 소음도는 최대 71~75 WECPNL, 월평균 소음도는 63~65WECPNL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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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 소음도(○○리 마을회관)|
(단위 : WECPNL)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39" alt="2번째 이미지"></img>
※ 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과관계 고려기준 : 80 WECPNL
• 또한 피신청인이 ’15년에 항공기 소음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격장 주변 항공기 소음영향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가옥주변의 평균 항공기 소음도는 60~65WECPNL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심사관이 현지조사 시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군용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한 결과 군용항공기 운항시 순간적인 최고소음도(Lmax)는 81dB(A)로 측정되었으며, 배경소음도는 59dB(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일평균 운항대수를 12대로 가정하여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WECPNL)로 환산할 경우 65WECPNL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전투기 운항시 소음측정결과(Lmax) : 79dB(A), 80dB(A), 81dB(A)
마. 당사자간의 조정
• 현지조사 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공군 법무관)을 상대로 합의 또는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도는 법원에서 인용하는 수인한도(80WECPNL)이내이며, 신청인이 후주자인 점, 법원의 판결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항공기소음의 정신적 피해배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 조정에 응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함
바. 군용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판례)
•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수인한도는 수원,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지역에서는 85WECPNL,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80WECPNL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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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방안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조정안 제시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 피신청인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경분쟁 조정을 통한 사례가 없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실시하였던 점을 들어 조정의 가능성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