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05
충북 ○○시 골재채취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면 ○○로 1501에 거주하는 허○○가 인근 석산개발 공사장의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개발을 상대로 금15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9.12.31~: 발파 진동으로 벽 및 행랑지붕이 무너지는 피해 발생
(신청인 주장)
• ’16.11. ~ : 경찰청, 환경부, 산림청 등에 민원 제기
• ’17.7.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7.9.25. : 심사관 현지조사
• ’17.10.30. : 건축물 피해 전문가 조사
• ’17.12.6. : 재정신청 변경신청(정신적 피해 배상액 증액 및 건강피해 추가)
• ’17.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주식회사 ○○개발은 ’99.5.11.에 골재채취 판매업, 토석광물 개발업 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1일 2회의 폭약 발파를 하면서 주택의 파손 및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신청인은 ’01.6.23.에 현재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발파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08.2.27.)되어 피신청인 직원을 통하여 약간의 위자료를 받기도 하였다.
• 기온이 낮은 날에는 1회 발파로도 온 마을이 석분가루와 미세먼지로 오염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오염된 먼지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
• 신청인의 지속적인 손해배상 요구에 피신청인이 조치한 것은 지붕에 비닐을 덮어준 것 뿐이며, 피신청인 대표 및 직원이 배상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서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예고도 없는 수십년의 발파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등에 대하여 총 15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파시 전문가가 신청인의 주택인근에서 발파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발파소음은 최대 47.7dB(A), 진동속도는 최대 0.014cm/sec이고, 채석장과 신청인의 주택과는 1.5km 이격되어 있으며, 비산먼지의 억제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채취한 골재의 세척, 세륜장 설치 및 운영, 먼지흡입 청소차 운행,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 명백하다.
• 한옥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토기와로 만들어진 지붕은 수명이 10년에서 길어야 15년이며, 위 기간 경과시 눈, 비, 바람 등으로 지붕이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또한 한옥전문가가 신청인 집을 살펴본 결과 시공이 잘못되어 기와가 떨어진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즉 신청인 주택 파손은 노후화와 시공상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지 피신청인의 발파 작업과 무관하다.
• 신청인의 주택 근처에는 왕복 4차선의 19번 국도(자동차전용도로)가 존재 하는데, 위 도로를 차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19전투비행단에서의 훈련 비행이 빈번하여 이로 인한 소음, 진동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여러 차례 협박하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것을 종용 하였다는 점, 이 사건 주택 외 충남 ○○시 ○○면에서 주소 혹은 거소를 두고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시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허위의 다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로금조로 2백만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가옥 수리를 요청하며 내놓은 견적서는 손글씨로 적힌 종이 2장으로 업체명 등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 외 이웃주민들은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최근 이웃들을 부추기고 다녔다는 점, 신청인은 무분별하게 행정청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의도적으로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발파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분진이 각 생활이익별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사실,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발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또한 신축된지 1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라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신청인이 이주하여 온 시기(’01.6.)는 피신청인의 채석사업 시행이후 이므로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를 용인하면서 이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축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의 신청인 주택은 충북 ○○시 ○○면 ○○리 일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인근의 지방도와의 거리는 30m, 19번 국도와의 거리는 380m 이격되어 있다.
• 한편,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의 채석장 사이에는 400m와 450m 두 개의 산능선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소 이격거리는 약 1.3km(발파지점 1.5km)이다.
나. 피신청인 현황
1) 골재 채취장 개요
• 피신청인은 ’90.6.18. 설립된 토석채취 및 판매업체로 충북 ○○시 ○○면 ○○리 산○○번지 일원에서 ’99.7.부터 기존의 채석 허가자(○○개발)을 인수하여 ○○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조업중이다.
- 피신청인의 골재 채취장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은 당초 ’17.12.31.이었으나, 지난 ’17.12.15.변경신고 수리를 통하여 ’19.6.30.까지 연장되었다.
2) 피신청인 발파현황
• 신청인의 채석장은 월 평균 25~26일간 조업하였고, 조업시간은 평일기준 07~18시, 주말(토요일) 기준 09~13시이며, 발파작업은 원칙적으로 하루 1회(예외적 2회)로 야간발파(22:00~06:00)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토석 채취 후 세척을 실시하였고, 세륜기 및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사업장 인근에 도로 청소용 청소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발파 소음 및 진동도
• ’17.10.31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시 신청인 가옥 내에서 피신청인의 진동도 및 진동속도를 실측한 결과 진동도 55dB(V), 진동 속도는 0.2mm/s로 측정되었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 신청인의 건물은 ’01.6.23.에 사용 승인된 지상 1층의 주택(대문, 창고 포함)으로 목조로 된 기와 건축물이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피신청인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되는 발파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축물피해, 건강피해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45" alt="1번째 이미지"></img>
• 한편, 신청인은 건강 피해에 대하여 수면장애 및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관할관청 지도ㆍ점검결과
• ’09. 12.부터 관할관청인 ○○시에서 먼지로 인한 지도점검은 4회 실시 하였으며, ’12.3.26에 야적장 방진덮개 설치 미흡으로 인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적용기준
• 신청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바, 발파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5dB(A), 진동 75dB(V)을 적용하며, 건축물 피해는 진동속도 3mm/s(진동에 예민한 건축물)를 적용한다.
4. 전문가 검토의견
가. 발파로 인한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작업일지, 이격거리, 발파위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1dB(A), 평가 진동도는 최대 60dB(V), 진동속도는 최대 0.66mm/s로 평가되었다.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4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건축물 피해 평가
• 신청인 건축물은 단층 규모의 목구조형식 건축물로서 본채와 행랑채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건축물은 2001년 06월 23일 신축되어 현재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 중에 있다.
•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의 공사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물 결함은 행랑채 지붕 기와 및 벽체 파손으로서 지붕기와는 사전 보수를 실시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벽체부는 파손된 현장이 보존되어 관찰이 용이하였다.
• 먼저 신청인 건축물의 목재 접합부를 살펴볼 때 진동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하여 변형 또는 이격된 부분이 없어 이 사건의 공사로 인하여 유발된 진동의 수준은 신청인 건축물의 전반적인 구조내력을 저해할 수준이 아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
- 신청인 건축물에서 파손된 행랑채 벽체부를 살펴볼 때, 신청인 건축물 벽체는 스티로폼 단열재를 심재로 하고, 그 양면에 기성 목재를 이용한 흙바름바탕을 구성한 후 흙벽을 구성하고 회바름으로 마감한 형태로서, 전통적인 흙벽에 비하여 바름재의 벽체 부착력이 매우 낮은 상태로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붕괴 후 잔여부분 단면의 모습을 살펴볼 때 흙바름면의 상부와 하부는 바름바탕에 밀착되어 있음에 반하여 중심부는 흙바름바탕과 크게 들떠있었으며 이의 원인은 바름바탕과 흙바름재의 부착력 저하에 기인하여 자중에 의하여 하부방향으로 처짐현상이 발생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작용 진동 수준 평가
- 피신청인의 발파작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15.8.10.부터 ’17.8.15.까지 발파작업 내역을 조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축물과 약 1,300m 이격된 위치에서 최대 지발당 장약량 132kg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피신청인의 시험발파보고서에 의한 발파 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는 0.66mm/s, 진동도는 60 dB(V)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진동에 취약한 건축물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mm/s이하로 피신청인의 골재 채취장의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해로는 무리가 있다.
다. 건강 피해 평가
•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도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발파작업을 주간에만 실시하였고, 발파작업으로 유발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제시된 수면장애와 적응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시 평가소음도는 최고 61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5dB(A)이하로 평가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시의 평가진동도가 최고 60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5dB(V)이하로 평가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의 채석장과 신청인간의 최단 이격거리가 1.3km이고 산등성이로 차폐되어 있어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없음
나.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 채석장과 신청인 가옥과의 최소 이격거리가 1.3km이며, 신청인 가옥에 작용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는 0.66mm/s로 진동에 민감한 건축물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3mm/s이하로 평가되어 건축물에 대한 피해 개연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음도 및 진동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 주장)
• ’16.11. ~ : 경찰청, 환경부, 산림청 등에 민원 제기
• ’17.7.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7.9.25. : 심사관 현지조사
• ’17.10.30. : 건축물 피해 전문가 조사
• ’17.12.6. : 재정신청 변경신청(정신적 피해 배상액 증액 및 건강피해 추가)
• ’17.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주식회사 ○○개발은 ’99.5.11.에 골재채취 판매업, 토석광물 개발업 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1일 2회의 폭약 발파를 하면서 주택의 파손 및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신청인은 ’01.6.23.에 현재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발파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08.2.27.)되어 피신청인 직원을 통하여 약간의 위자료를 받기도 하였다.
• 기온이 낮은 날에는 1회 발파로도 온 마을이 석분가루와 미세먼지로 오염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오염된 먼지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
• 신청인의 지속적인 손해배상 요구에 피신청인이 조치한 것은 지붕에 비닐을 덮어준 것 뿐이며, 피신청인 대표 및 직원이 배상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서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예고도 없는 수십년의 발파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등에 대하여 총 15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파시 전문가가 신청인의 주택인근에서 발파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발파소음은 최대 47.7dB(A), 진동속도는 최대 0.014cm/sec이고, 채석장과 신청인의 주택과는 1.5km 이격되어 있으며, 비산먼지의 억제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채취한 골재의 세척, 세륜장 설치 및 운영, 먼지흡입 청소차 운행,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 명백하다.
• 한옥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토기와로 만들어진 지붕은 수명이 10년에서 길어야 15년이며, 위 기간 경과시 눈, 비, 바람 등으로 지붕이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또한 한옥전문가가 신청인 집을 살펴본 결과 시공이 잘못되어 기와가 떨어진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즉 신청인 주택 파손은 노후화와 시공상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지 피신청인의 발파 작업과 무관하다.
• 신청인의 주택 근처에는 왕복 4차선의 19번 국도(자동차전용도로)가 존재 하는데, 위 도로를 차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19전투비행단에서의 훈련 비행이 빈번하여 이로 인한 소음, 진동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여러 차례 협박하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것을 종용 하였다는 점, 이 사건 주택 외 충남 ○○시 ○○면에서 주소 혹은 거소를 두고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시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허위의 다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로금조로 2백만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가옥 수리를 요청하며 내놓은 견적서는 손글씨로 적힌 종이 2장으로 업체명 등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 외 이웃주민들은 피신청인에게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이 최근 이웃들을 부추기고 다녔다는 점, 신청인은 무분별하게 행정청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의도적으로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발파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분진이 각 생활이익별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사실,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발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또한 신축된지 1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에 따라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신청인이 이주하여 온 시기(’01.6.)는 피신청인의 채석사업 시행이후 이므로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를 용인하면서 이주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축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의 신청인 주택은 충북 ○○시 ○○면 ○○리 일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인근의 지방도와의 거리는 30m, 19번 국도와의 거리는 380m 이격되어 있다.
• 한편,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의 채석장 사이에는 400m와 450m 두 개의 산능선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소 이격거리는 약 1.3km(발파지점 1.5km)이다.
나. 피신청인 현황
1) 골재 채취장 개요
• 피신청인은 ’90.6.18. 설립된 토석채취 및 판매업체로 충북 ○○시 ○○면 ○○리 산○○번지 일원에서 ’99.7.부터 기존의 채석 허가자(○○개발)을 인수하여 ○○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조업중이다.
- 피신청인의 골재 채취장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은 당초 ’17.12.31.이었으나, 지난 ’17.12.15.변경신고 수리를 통하여 ’19.6.30.까지 연장되었다.
2) 피신청인 발파현황
• 신청인의 채석장은 월 평균 25~26일간 조업하였고, 조업시간은 평일기준 07~18시, 주말(토요일) 기준 09~13시이며, 발파작업은 원칙적으로 하루 1회(예외적 2회)로 야간발파(22:00~06:00)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토석 채취 후 세척을 실시하였고, 세륜기 및 살수차를 운영하였으며, 사업장 인근에 도로 청소용 청소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발파 소음 및 진동도
• ’17.10.31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시 신청인 가옥 내에서 피신청인의 진동도 및 진동속도를 실측한 결과 진동도 55dB(V), 진동 속도는 0.2mm/s로 측정되었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 신청인의 건물은 ’01.6.23.에 사용 승인된 지상 1층의 주택(대문, 창고 포함)으로 목조로 된 기와 건축물이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피신청인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되는 발파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축물피해, 건강피해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45" alt="1번째 이미지"></img>
• 한편, 신청인은 건강 피해에 대하여 수면장애 및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관할관청 지도ㆍ점검결과
• ’09. 12.부터 관할관청인 ○○시에서 먼지로 인한 지도점검은 4회 실시 하였으며, ’12.3.26에 야적장 방진덮개 설치 미흡으로 인한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적용기준
• 신청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바, 발파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5dB(A), 진동 75dB(V)을 적용하며, 건축물 피해는 진동속도 3mm/s(진동에 예민한 건축물)를 적용한다.
4. 전문가 검토의견
가. 발파로 인한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작업일지, 이격거리, 발파위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1dB(A), 평가 진동도는 최대 60dB(V), 진동속도는 최대 0.66mm/s로 평가되었다.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4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건축물 피해 평가
• 신청인 건축물은 단층 규모의 목구조형식 건축물로서 본채와 행랑채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건축물은 2001년 06월 23일 신축되어 현재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 중에 있다.
•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의 공사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물 결함은 행랑채 지붕 기와 및 벽체 파손으로서 지붕기와는 사전 보수를 실시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벽체부는 파손된 현장이 보존되어 관찰이 용이하였다.
• 먼저 신청인 건축물의 목재 접합부를 살펴볼 때 진동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하여 변형 또는 이격된 부분이 없어 이 사건의 공사로 인하여 유발된 진동의 수준은 신청인 건축물의 전반적인 구조내력을 저해할 수준이 아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
- 신청인 건축물에서 파손된 행랑채 벽체부를 살펴볼 때, 신청인 건축물 벽체는 스티로폼 단열재를 심재로 하고, 그 양면에 기성 목재를 이용한 흙바름바탕을 구성한 후 흙벽을 구성하고 회바름으로 마감한 형태로서, 전통적인 흙벽에 비하여 바름재의 벽체 부착력이 매우 낮은 상태로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붕괴 후 잔여부분 단면의 모습을 살펴볼 때 흙바름면의 상부와 하부는 바름바탕에 밀착되어 있음에 반하여 중심부는 흙바름바탕과 크게 들떠있었으며 이의 원인은 바름바탕과 흙바름재의 부착력 저하에 기인하여 자중에 의하여 하부방향으로 처짐현상이 발생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작용 진동 수준 평가
- 피신청인의 발파작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15.8.10.부터 ’17.8.15.까지 발파작업 내역을 조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축물과 약 1,300m 이격된 위치에서 최대 지발당 장약량 132kg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피신청인의 시험발파보고서에 의한 발파 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는 0.66mm/s, 진동도는 60 dB(V)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진동에 취약한 건축물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mm/s이하로 피신청인의 골재 채취장의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해로는 무리가 있다.
다. 건강 피해 평가
•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도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발파작업을 주간에만 실시하였고, 발파작업으로 유발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제시된 수면장애와 적응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시 평가소음도는 최고 61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5dB(A)이하로 평가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시의 평가진동도가 최고 60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5dB(V)이하로 평가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의 채석장과 신청인간의 최단 이격거리가 1.3km이고 산등성이로 차폐되어 있어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없음
나.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 채석장과 신청인 가옥과의 최소 이격거리가 1.3km이며, 신청인 가옥에 작용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는 0.66mm/s로 진동에 민감한 건축물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3mm/s이하로 평가되어 건축물에 대한 피해 개연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음도 및 진동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