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23
서울 ○○구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에 거주하는 ○○○이 인근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12.7월부터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구를 상대로 10,000천원의 정신적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2. 7. : ○○아파트 및 도로 준공
• ’16. 6.~ : 서울시, 국민권익위 등에 도로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
• ’16. 9.1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1.11. : 심사관 현지조사
• ’16.12.27.~12.28. : 전문가 소음도 측정
• ’17. 2. 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2.7월 완공된 ○○아파트와 주택가 사이에 새로 건설된 도로에서 주ㆍ야간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피신청인에 방음펜스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문제, 재개발 계획 등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추가적으로 도로폐쇄 조치나 야간 차단봉을 이용하여 차량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거주지역은 다양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이나, 신청인 이외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다.
• ’16.6.27.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61dB(A), 야간 63dB(A)로 나타났으며, 신청인 거주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7년)로 인한 공사착공이 예정된 지역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동 ○○로의 일부 구간(○○아파트 인근)으로 신청인 주택은 도로에서 약 15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는 신청인 건물의 지반고보다 약 6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현황
• 도로규모 : 중로(폭 12~15m, 연장 135m)
• 제한속도 : 30㎞/h
• 시공사 : (주)○○건설
• 관리기관 : 서울시 ○○구
• 준공일 : ’12.8.2.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환으로 ○○아파트와 함께 준공되었으며, 서울시 ○○구에 기부체납하였음
다. 신청인 건물 및 재개발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등기부등본상 토지(109㎡)는 등기되어 있으나, 주택은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건물 사용승인 등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없음
• 재개발 계획 :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면 적 : 103,497㎡(조합원 1,078명)
- 시공사 : ○○건설(주)
- 건축규모 : 26개동 1,772세대(20층)
- 추진경위 : 구역지정(’08.9.11.), 조합인가(’10.7.29.), 시행인가(’15.6.18.), 관리처분(’17년 상반기 예정)
라. 소음측정 결과
• 서울시 ○○구청에서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16.6.27.)한 결과, 주간 소음도는 최고 66dB(A), 야간 소음도는 최고 64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69" alt="1번째 이미지"></img>
• 우리 위원회에서 소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청인 주택(3층)에서 ’16.12. 27.~12.28.까지 도로 소음도를 측정(주간 4회, 야간 2회)하였으며, 소음도는 주간 50dB(A), 야간 44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71"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주택(3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도로와의 이격거리(15m), 지반고 차이(6m), 창문의 위치 등으로 인해 도로변에서 측정한 소음도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4. 인과관계 검토
가.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이 주간 50dB(A), 야간 44dB(A)로 교통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방지대책의 필요성
•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이 교통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방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16. 6.~ : 서울시, 국민권익위 등에 도로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
• ’16. 9.13.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1.11. : 심사관 현지조사
• ’16.12.27.~12.28. : 전문가 소음도 측정
• ’17. 2. 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2.7월 완공된 ○○아파트와 주택가 사이에 새로 건설된 도로에서 주ㆍ야간 차량통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피신청인에 방음펜스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문제, 재개발 계획 등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추가적으로 도로폐쇄 조치나 야간 차단봉을 이용하여 차량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거주지역은 다양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이나, 신청인 이외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다.
• ’16.6.27.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61dB(A), 야간 63dB(A)로 나타났으며, 신청인 거주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17년)로 인한 공사착공이 예정된 지역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동 ○○로의 일부 구간(○○아파트 인근)으로 신청인 주택은 도로에서 약 15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는 신청인 건물의 지반고보다 약 6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현황
• 도로규모 : 중로(폭 12~15m, 연장 135m)
• 제한속도 : 30㎞/h
• 시공사 : (주)○○건설
• 관리기관 : 서울시 ○○구
• 준공일 : ’12.8.2.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환으로 ○○아파트와 함께 준공되었으며, 서울시 ○○구에 기부체납하였음
다. 신청인 건물 및 재개발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등기부등본상 토지(109㎡)는 등기되어 있으나, 주택은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건물 사용승인 등 추가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없음
• 재개발 계획 :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면 적 : 103,497㎡(조합원 1,078명)
- 시공사 : ○○건설(주)
- 건축규모 : 26개동 1,772세대(20층)
- 추진경위 : 구역지정(’08.9.11.), 조합인가(’10.7.29.), 시행인가(’15.6.18.), 관리처분(’17년 상반기 예정)
라. 소음측정 결과
• 서울시 ○○구청에서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16.6.27.)한 결과, 주간 소음도는 최고 66dB(A), 야간 소음도는 최고 64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69" alt="1번째 이미지"></img>
• 우리 위원회에서 소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청인 주택(3층)에서 ’16.12. 27.~12.28.까지 도로 소음도를 측정(주간 4회, 야간 2회)하였으며, 소음도는 주간 50dB(A), 야간 44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71"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주택(3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도로와의 이격거리(15m), 지반고 차이(6m), 창문의 위치 등으로 인해 도로변에서 측정한 소음도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4. 인과관계 검토
가.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이 주간 50dB(A), 야간 44dB(A)로 교통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방지대책의 필요성
•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이 교통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방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