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51
서울 ○○구 배수시설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재산,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시 ○○구 ○○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등 122명이 인근 배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16.2월부터 재정신청일(’17.8.28.)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 및 ○○건설(주)을 상대로 1,729,868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유
• ’16. 2.13. : 빗물 저류배수시설 확충 공사 시작
• ’16. 3.~ : ○○시 ○○건설 등에 배상 및 민원제기
• ’17. 8.28. : 재정신청
• ’17.12. 1. : 심사관 현지조사
• ’17.12. 4. : 2차 재정신청
• ’17.12.27. : 피신청인 경정신청(○○시)
• ’18. 3. 9. : 심사관 현지조사(2차)
• ’18. 4.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서울시에서 발주하여 ○○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 빗물저류배수 시설공사가 ○○단지아파트 단지의 지하를 통과함에 따라, 터널의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진동ㆍ소음의 발생으로 아파트단지 내 건물에 균열 및 파손이 진행되어 건물피해(화단 침화 등)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른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건강피해가 커 서울시와 ○○건설에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이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729,868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77" alt="1번째 이미지"></img>
* 피해조사비(55,000천원), 진동측정비(6,325천원), 현수막 제작비(3,373천원)
나. 피신청인
• ○○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13.12.10.에 최초 도시관리 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10.9.21. 폭우로 ○○구, ○○구 6,017세대가 침수되어, ○○구 및 ○○구 일대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시행되었다.
• 서울시와 시공사는 설계단계에서 주변건물 영향검토,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안정성 검토, 계측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안전대책을 통하여 민원인 건물에 대한 영향 및 건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공을 하였다.
* 본공사의 일부인 수직구의 주위에 가설팬스와 방진망 설치 등
• 터널 굴착은 발파공법(NATM)을 적용하여 상부 및 하부 반단면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고,
* 전단면으로 시행할 시 화약량의 증가로 소음 진동도가 높음
- 발파굴착과 관련하여 과업구간 주변의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파작업*은 안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으며,
* ’16.2월부터 ’16.12월말까지 발파양수허가는 공휴일은 발파를 할수 없으며, 평일과 토요일을 기준으로 1일 1~2회를 수초(4초 이내, 일출후 1회, 일몰전 1회) 실시
- 발파시에는 소음ㆍ진동 계측*을 수행하여 건축물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시공하였다.
* 지상기준으로 10~300m에서 지하 약 40m 지중의 터널과의 이격거리이며, 진동속도는 관리 규정치(3.0㎜/s) 이내로 관리
• ’15.12.8.부터 ’17.8.31.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전까지 총49회 합동조사, 집회, 면담 등을 통해 상호 협의를 하려 했으나, 피해보상금의 차이*로 결렬되었다.
* 신청인 요구금액(17억원), 피신청인 지급가능액(손해보험사 산정피해액 288,114천원)
• 신청인들이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121 일원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는 저류배수 터널 공사로서 수직거리는 지하 40m이다.
- 신청인 아파트 내인 동과 동사이의 주차공간**의 지하로 40m 이격되어 있다.
* 지하터널구간은 기존 배수관거가 통과하던 곳으로 서울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무상으로 사용 중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시행사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공사 : ○○건설㈜(신청인들 지역, 68.5%), ○○건설㈜(21%), ○○엔지니어링㈜(10.5%)
• 공사금액 : 138,004백만원
• 공사기간(신청인들 지역) : ’16.2.13.~’16.12.25. (전체 공사기간 ’13.5.27.~’19.6.30)
• 공사규모 : 저류터널 3.6km, 유도터널 1.1km, 수직구 6개소, 건축, 기계, 전기, 조경공사 1식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공사는 지하 40m에서 진행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79" alt="2번째 이미지"></img>
3) 발파시행 현황
• 분쟁지역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구간으로 신청인의 아파트와 인접한 지하 40m 아래에서,
- 피신청인은 2016. 2. 13부터 2016. 12. 25까지 총 198회 동안 하루 2회 (07:00 및 17:00)에 걸쳐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 작업을 진행하였다.
• 발파 시 발파지점과 신청인 아파트와의 지하 최단 이격거리 40.5m 지점에서 발파가 이루어졌다.
• 피신청인이 사용한 화약은 에멀젼폭약이며, 다단발파 공법으로 지하터널을 굴착하였으며,
- 피해지점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40.5~98.0m, 지발당 장약량은 0.6~3.5kg, 발파공수는 38~148공, 1일 화약사용량은 23.0~192.0kg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3.7.1.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EGI 펜스+방진망, 2.4m + 1.0mH), 이동식 고압 살수기를 설치ㆍ운영(시공현장본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지질조사
• 발파전문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 발파지점(TTB-3)은 지표로부터 토사층(0m~19.0m), 풍화토층(19.0m~38.0m), 풍화암층 (38.0m~39.1m), 하부에 연암층(39.1m~50.0m)이 분포하고 있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주소 : 서울 ○○구 ○○로
• 지역/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2,550세대 중 93세대 피해신청
• 구조 : 지하1층, 지상5층(14개동)~15층(20개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용승인일 : ’88.10.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8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는 민원이 접수 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총4회 접수되어 합동조사에서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타 사항
• 신청인의 피해 신청금액에 지하 저류배수터널의 상부의 지상주차장에 대한 피해내역이 배제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건물부분의 피해가 커서 주차장부분은 제외하였으며, 본 건에 추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바. 적용기준
• (소음ㆍ진동) 주거지역 공사장 발파 소음/진동은 75dB(A)/75dB(V)를 적용 한다.
• (건축물 피해)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은 14㎜/s(중대형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 20㎜/s, 상대별 가중치 0.7)를 적용한다.
4. 전문가 의견
가. 발파 소음ㆍ진동도
• 동 현장에서 발파시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발파소음은 71dB(A), 최대 발파진동도는 71dB(V), 최대 발파진동속도는 2.62㎜/s로 나타났다.
|발파시 측정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83" alt="4번째 이미지"></img>
※ 지하 40m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가 존재하므로 실측치를 적용하여 판단함
• 2015년 4월 6일 현장에서 실시한 시험발파에 의한 발파진동 추정식은 붙임과 같다.
나.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 민원인 아파트의 안정성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으로는 배수구조물의 단면형성을 위한 굴착공사 및 이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발파공정이다.
• 상기 공정에 대한 당초 설계시의 예측값과 실제 시공 중 발생한 실측치를 비교하여 민원인 아파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되었다.
• 예측치와 실측치의 검토결과, 설계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발파진동 등 변이값의 허용치는 3㎜*이하로 한계를 정하였고,
- 실제 계측자료 : 대부분의 구간에서 당초 설계시 예측했던 기준 변이값 3㎜보다 작은 변이값 1㎜~2㎜가 측정되었다.
- 계측결과치(실측치)는 전 구간에서 2㎜내로 측정되어 발파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 아울러 지반침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터널천단의 내공변위도 3mm 이내로 계측되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반침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 3㎜이상일 경우 발파 중지 후 정밀조사 및 계측빈도 증가
• 따라서, 신청인들이 제기한 건축물의 크랙은 지하 배수 구조물의 시공으로 인한 요인 보다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 저류배수터널이 통과하는 지상의 노면과 통과하지 않는 지상의 노면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화단의 침하현상도 저류배수터널이 통과하지 않는 지상과 유사한 상태였다.
• 실측시 나타난 최대발파 진동속도가 2.62㎜/s로 건축물 피해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14㎜/s 이내로 나타났다.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20㎜/s, 상대별 가중치0.7)
• 신청인들의 동의하에 측정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측정자료(사전, 사후)에 의하면 건물 경사계*와 균열게이지** 측정결과는 관리기준 내로 측정되어 보수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건물 경사계 : 계측결과 0.1㎜이내 ** 균열 게이지 : 계측결과 0.2㎜이내
• 따라서, 현재 대상건물에서 물적피해로 문제시되고 있는 각 결함들은 내적요인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후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확대ㆍ진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 공사와의 특별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 발파전문가가 추정한 최대 발파소음도는 71dB(A)이하, 최대 발파진동도는 71dB(V)이하, 최대 발파 진동속도는 2.62㎜/s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 이러한 수준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불안, 초조, 오심,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염좌, 요추부 척추증, 골절 등의 상병은 소음이나 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신청인의 발파 소음도는 최대 71dB(A)로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발파 진동도는 최대 71dB(V)로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30년이 경과한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물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
•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평가된 소음ㆍ진동도 수준에서 신청인들의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소음ㆍ진동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재산 피해
• 현수막 제작비 등 기타 재산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 ’16. 3.~ : ○○시 ○○건설 등에 배상 및 민원제기
• ’17. 8.28. : 재정신청
• ’17.12. 1. : 심사관 현지조사
• ’17.12. 4. : 2차 재정신청
• ’17.12.27. : 피신청인 경정신청(○○시)
• ’18. 3. 9. : 심사관 현지조사(2차)
• ’18. 4.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서울시에서 발주하여 ○○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 빗물저류배수 시설공사가 ○○단지아파트 단지의 지하를 통과함에 따라, 터널의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진동ㆍ소음의 발생으로 아파트단지 내 건물에 균열 및 파손이 진행되어 건물피해(화단 침화 등)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른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건강피해가 커 서울시와 ○○건설에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이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729,868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77" alt="1번째 이미지"></img>
* 피해조사비(55,000천원), 진동측정비(6,325천원), 현수막 제작비(3,373천원)
나. 피신청인
• ○○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13.12.10.에 최초 도시관리 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10.9.21. 폭우로 ○○구, ○○구 6,017세대가 침수되어, ○○구 및 ○○구 일대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시행되었다.
• 서울시와 시공사는 설계단계에서 주변건물 영향검토,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안정성 검토, 계측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안전대책을 통하여 민원인 건물에 대한 영향 및 건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공을 하였다.
* 본공사의 일부인 수직구의 주위에 가설팬스와 방진망 설치 등
• 터널 굴착은 발파공법(NATM)을 적용하여 상부 및 하부 반단면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고,
* 전단면으로 시행할 시 화약량의 증가로 소음 진동도가 높음
- 발파굴착과 관련하여 과업구간 주변의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파작업*은 안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으며,
* ’16.2월부터 ’16.12월말까지 발파양수허가는 공휴일은 발파를 할수 없으며, 평일과 토요일을 기준으로 1일 1~2회를 수초(4초 이내, 일출후 1회, 일몰전 1회) 실시
- 발파시에는 소음ㆍ진동 계측*을 수행하여 건축물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시공하였다.
* 지상기준으로 10~300m에서 지하 약 40m 지중의 터널과의 이격거리이며, 진동속도는 관리 규정치(3.0㎜/s) 이내로 관리
• ’15.12.8.부터 ’17.8.31.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전까지 총49회 합동조사, 집회, 면담 등을 통해 상호 협의를 하려 했으나, 피해보상금의 차이*로 결렬되었다.
* 신청인 요구금액(17억원), 피신청인 지급가능액(손해보험사 산정피해액 288,114천원)
• 신청인들이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121 일원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는 저류배수 터널 공사로서 수직거리는 지하 40m이다.
- 신청인 아파트 내인 동과 동사이의 주차공간**의 지하로 40m 이격되어 있다.
* 지하터널구간은 기존 배수관거가 통과하던 곳으로 서울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무상으로 사용 중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시행사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공사 : ○○건설㈜(신청인들 지역, 68.5%), ○○건설㈜(21%), ○○엔지니어링㈜(10.5%)
• 공사금액 : 138,004백만원
• 공사기간(신청인들 지역) : ’16.2.13.~’16.12.25. (전체 공사기간 ’13.5.27.~’19.6.30)
• 공사규모 : 저류터널 3.6km, 유도터널 1.1km, 수직구 6개소, 건축, 기계, 전기, 조경공사 1식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공사는 지하 40m에서 진행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79" alt="2번째 이미지"></img>
3) 발파시행 현황
• 분쟁지역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구간으로 신청인의 아파트와 인접한 지하 40m 아래에서,
- 피신청인은 2016. 2. 13부터 2016. 12. 25까지 총 198회 동안 하루 2회 (07:00 및 17:00)에 걸쳐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 작업을 진행하였다.
• 발파 시 발파지점과 신청인 아파트와의 지하 최단 이격거리 40.5m 지점에서 발파가 이루어졌다.
• 피신청인이 사용한 화약은 에멀젼폭약이며, 다단발파 공법으로 지하터널을 굴착하였으며,
- 피해지점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40.5~98.0m, 지발당 장약량은 0.6~3.5kg, 발파공수는 38~148공, 1일 화약사용량은 23.0~192.0kg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3.7.1.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EGI 펜스+방진망, 2.4m + 1.0mH), 이동식 고압 살수기를 설치ㆍ운영(시공현장본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지질조사
• 발파전문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 발파지점(TTB-3)은 지표로부터 토사층(0m~19.0m), 풍화토층(19.0m~38.0m), 풍화암층 (38.0m~39.1m), 하부에 연암층(39.1m~50.0m)이 분포하고 있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주소 : 서울 ○○구 ○○로
• 지역/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2,550세대 중 93세대 피해신청
• 구조 : 지하1층, 지상5층(14개동)~15층(20개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용승인일 : ’88.10.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8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는 민원이 접수 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총4회 접수되어 합동조사에서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타 사항
• 신청인의 피해 신청금액에 지하 저류배수터널의 상부의 지상주차장에 대한 피해내역이 배제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건물부분의 피해가 커서 주차장부분은 제외하였으며, 본 건에 추가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바. 적용기준
• (소음ㆍ진동) 주거지역 공사장 발파 소음/진동은 75dB(A)/75dB(V)를 적용 한다.
• (건축물 피해)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은 14㎜/s(중대형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 20㎜/s, 상대별 가중치 0.7)를 적용한다.
4. 전문가 의견
가. 발파 소음ㆍ진동도
• 동 현장에서 발파시 실측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발파소음은 71dB(A), 최대 발파진동도는 71dB(V), 최대 발파진동속도는 2.62㎜/s로 나타났다.
|발파시 측정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83" alt="4번째 이미지"></img>
※ 지하 40m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가 존재하므로 실측치를 적용하여 판단함
• 2015년 4월 6일 현장에서 실시한 시험발파에 의한 발파진동 추정식은 붙임과 같다.
나.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 민원인 아파트의 안정성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으로는 배수구조물의 단면형성을 위한 굴착공사 및 이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발파공정이다.
• 상기 공정에 대한 당초 설계시의 예측값과 실제 시공 중 발생한 실측치를 비교하여 민원인 아파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판단되었다.
• 예측치와 실측치의 검토결과, 설계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발파진동 등 변이값의 허용치는 3㎜*이하로 한계를 정하였고,
- 실제 계측자료 : 대부분의 구간에서 당초 설계시 예측했던 기준 변이값 3㎜보다 작은 변이값 1㎜~2㎜가 측정되었다.
- 계측결과치(실측치)는 전 구간에서 2㎜내로 측정되어 발파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 아울러 지반침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터널천단의 내공변위도 3mm 이내로 계측되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반침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 3㎜이상일 경우 발파 중지 후 정밀조사 및 계측빈도 증가
• 따라서, 신청인들이 제기한 건축물의 크랙은 지하 배수 구조물의 시공으로 인한 요인 보다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 저류배수터널이 통과하는 지상의 노면과 통과하지 않는 지상의 노면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화단의 침하현상도 저류배수터널이 통과하지 않는 지상과 유사한 상태였다.
• 실측시 나타난 최대발파 진동속도가 2.62㎜/s로 건축물 피해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14㎜/s 이내로 나타났다.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20㎜/s, 상대별 가중치0.7)
• 신청인들의 동의하에 측정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측정자료(사전, 사후)에 의하면 건물 경사계*와 균열게이지** 측정결과는 관리기준 내로 측정되어 보수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건물 경사계 : 계측결과 0.1㎜이내 ** 균열 게이지 : 계측결과 0.2㎜이내
• 따라서, 현재 대상건물에서 물적피해로 문제시되고 있는 각 결함들은 내적요인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후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확대ㆍ진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 공사와의 특별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 발파전문가가 추정한 최대 발파소음도는 71dB(A)이하, 최대 발파진동도는 71dB(V)이하, 최대 발파 진동속도는 2.62㎜/s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 이러한 수준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불안, 초조, 오심,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염좌, 요추부 척추증, 골절 등의 상병은 소음이나 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신청인의 발파 소음도는 최대 71dB(A)로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발파 진동도는 최대 71dB(V)로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30년이 경과한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물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
•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평가된 소음ㆍ진동도 수준에서 신청인들의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소음ㆍ진동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재산 피해
• 현수막 제작비 등 기타 재산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상 환경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