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36, 137, 157, 166, 191, 212, 18-3-33
세종 ○○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세종시 ○○로 358 ○○마을 2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문○○ 등 270명이 인접한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5월부터 재정신청일(’18.2.9.) 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토건 주식회사를 상대로 527,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17-3-136) 신청인 문○○ 등 50명, 정신적피해 100,000천원
(17-3-137) 신청인 김○○ 등 197명, 정신적피해 394,000천원
(17-3-157) 신청인 손○○ 등 4명, 정신적피해 5,000천원
(17-3-166) 신청인 김○○ 등 3명, 정신적피해 4,500천원
(17-3-191) 신청인 양○○ 등 6명, 정신적피해 9,000천원
(17-3-212) 신청인 이○○ 등 5명, 정신적피해 5,000천원
(18-3-33) 신청인 정○○ 등 5명, 정신적피해 10,000천원
(17-3-136) 신청인 문○○ 등 50명, 정신적피해 100,000천원
(17-3-137) 신청인 김○○ 등 197명, 정신적피해 394,000천원
(17-3-157) 신청인 손○○ 등 4명, 정신적피해 5,000천원
(17-3-166) 신청인 김○○ 등 3명, 정신적피해 4,500천원
(17-3-191) 신청인 양○○ 등 6명, 정신적피해 9,000천원
(17-3-212) 신청인 이○○ 등 5명, 정신적피해 5,000천원
(18-3-33) 신청인 정○○ 등 5명, 정신적피해 1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문○○ 등 192명에게 합계 금71,389,2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손○○ 등 7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문○○ 등 19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손○○ 등 7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문○○ 등 19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4.4.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착공
• ’16.5월 : 신청인 아파트 입주
• ’16.6월~ : 시공사, 시청 등에 민원 제기
• ’16.8.9. : 1차 재정신청(임○○ 등 12명, 120백만원)
- ’16.12.1. : 배상결정[정신적피해 배상(10명, 1,327,180원)]
• ’17.1.12. : 2차 재정신청(이○○ 등 321명, 321백만원)
- ’17.9.7. : 배상결정[정신적피해 배상(278명, 90,428,640원)]
• ’17.7.7., 7.26, 8.1. : 3~5차 재정신청(17-3-107, 119, 130)
- ’18.2.8. : 기각결정
• ’17.8.16., 9.14., 9.26., 11.2., 11.20, ’18.2.9. : 6~12차 재정신청
(17-3-136, 137, 157, 166, 191, 212, 18-3-33)
• ’18.3.14. : 심사관 현지조사
• ’18.4.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17-3-136) 문○○ 등 50명
• ’16.5.부터 현재까지 이른 아침부터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이 가까워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었고, 먼지로 뒤덮인 창틀과 방바닥 먼지로 인해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 공사현장 장비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없었으며, 어른들은 두통과 생활의 불편함이 수반되고 있다.
- 소음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말공사 시간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 그 동안 7차례 소음기준치 초과로 공사 일시중지명령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음에 시달렸다.
- 피신청인에게 공사추진상황 설명, 입주민 불편사항 의견수렴, 소음진동 규제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2) (17-3-137) 김○○ 등 197명
• 거주지로부터 약 40m 떨어진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진동, 기계소음, 날카로운 쇠 부딪히는 소리, 건축자재 낙하굉음이 복합적으로 신청인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 집안 내 어디에도 지속적인 공사장 굉음을 피할 수 없어 가족들은 수험생용 귀마개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집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다.
- 어린이와 노인은 알레르기와 이명 증세를 호소하는 등 집은 휴식공간이 아닌 고통의 공간이 되었다.
• 공사장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201동, 202동, 203동, 204동 1층~2층 세대의 경우 기존 재정결정 배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저층도 공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 먼지 피해에 노출되어 고통받았음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 피신청인은 소음저감 등 피해 저감 노력 없이 간교한 방법으로 신청인들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배상판결을 구하고자 한다.
3) (17-3-157) 손○○ 등 4명
• ’16.6.1. 아파트 입주이후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ㆍ진동, 먼지, 공사차량의 과적,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먼지로 인해 창틀과 창문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을 신청하오니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마을 2단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재정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규로 신청한다.
4) (17-3-166) 김○○ 등 3명
• ’16.6.30. 입주시부터 땅을 기계로 두드리며 파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였고, 땅을 파며 집으로 날아들어오는 흙먼지로 인해 바닥을 맨발로 다닐 수도 없었으며, 청소를 해도 금방 쌓이는 흙먼지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였다.
- 하루 7~8차례 걸레질로 강화마루가 물로 인해 삐그덕거려 보수를 받았을 정도이며, 이른아침 공사로 6시 이전에 잠을 깨야 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 하므로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5) (17-3-191) 양○○ 등 6명
• 아파트 공사개시 이후 현재까지 시도때도 없이(평일 및 주말, 공휴일, 새벽 또는 야간) 하는 공사로 인해 소음ㆍ진동, 먼지피해가 발생했다.
6) (17-3-212) 이○○ 등 5명
• 16.6.1. 아파트 입주 이후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ㆍ진동, 먼지, 공사차량의 과적,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먼지로 인해 창틀과 창문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을 신청하니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마을 2단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재정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규로 신청한다.
7) (18-3-33) 정○○ 등 5명
• 피신청인 공사장 정문과 마주보는 206동은 지난 2년간 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 피해에 직접 노출되어 곧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
• 창틀, 방충망, 유리창은 청소를 해도 늘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환기가 중요한 시기에도 마음 편히 창문을 열지 못하였으며, 입주후 두해 여름동안 소음과 흙먼지가 진동함을 인지했어도 무더위 때문에 창문을 열고 살 수 밖에 없어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그 피해는 배상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소음, 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공사장 3면에 방음벽, 1면에 가설휀스를 설치, 토공사중 수시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ㆍ운영, 파일 항타 작업시 이동식 방음매트 2개, 고정식 방음벽 추가 설치
- 골조 공사시에는 저소음해체공법 적용, 개구부 판넬 설치, 해체시 타이어 및 층간 소음재 배치 등을 하였다.
- 또한, 공사 장비 분산배치, 새벽 및 주말에 공사시간과 작업내용을 조정, 공사소음 발생정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 전광판용 디지털 소음측정기 설치, 차량 이동소음 저감을 위한 출입문 추가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 피신청인이 ’16.7.부터까지 신청인 아파트 옥상(201, 204동)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4~65dB(A)로 나타났다.
• 여름철 골조 공사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신청세대에 한해 에어컨 가동 추가 전기세를 지원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세종시 ○○생활권 ○○블럭 아파트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약 41m~190m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블럭 ○○○-○○○ 아파트 신축공사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블럭
• 시행자/시공사 : (주)○○건설/○○토건(주)
• 공사기간 : ’16.4.4.~’18.8.3.
• 연면적 : 168,978.8817㎡(19개동 890세대)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2층, 지상10~18층
• 공사비 : 172,800,481천원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1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X-2)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3.5m까지, 퇴적층이 16.5m까지, 풍화토가 18.0m까지, 풍화암층이 22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97"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3.17.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RPP, 6m), 이동식방음벽,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차량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 소재지 : 세종시 ○○로 ○○마을 2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블록)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203,082.3439㎡(지상12~29층, 18개동 1,397세대)
• 사용승인일 : ’16.4.29.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세종시청에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16.6.~’17.11.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75여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소음기준 초과로 7회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소음도 기준초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99" alt="2번째 이미지"></img>
• 비산먼지는 ’16.7.21.~’18.2.2.까지 12회 점검하였으며, ’18.2.2.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야외연마 작업시 이동식 집진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 ’18.2.6. 1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마. 기타사항
• 신청인들은 재정신청 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서불안, 두통, 알레르기, 이명증세 등 건강피해와, 물티슈 사용증가, 장판교체, 청소비 증가 등 물질피해를 언급하였으나, 배상요구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 증거자료로 피신청인들의 공사 사진(견출작업 먼지, 공사현장), 동영상(장비소음, 조석시간대 공사)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601"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이 민원해소를 위해 ’16년 8월 전기료의 전월 비교 차액분을 신청한 10세대에 대해 총 483,050원, ’17년 6월 비교 7월~9월 전기료의 차액분을 신청한 94세대에 대해 총 7,920,74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재정신청자 중 전기세를 지급받은 세대는 6가구 331,0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조석공사(5일~10일) 및 37일의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적용기준
• 분쟁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공사장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A)을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41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60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 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 으로부터 ’18.2월에 비산먼지 분야 1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 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68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8점, 주요 투입장비 6점, 방음시설 -4점 등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6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함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공사장 내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토건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장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문○○ 등 192명을 대상(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이○○ 등 78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4.29.~’18.2.9.)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3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87,000원~36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7%를 가산한다.
- 조석공사 및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에 5%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53,922,000원, 가산액 17,255,040원, 재정수수료 212,1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71,389,22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문○○ 등 192명에게 합계 금71,389,2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손○○ 등 7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문○○ 등 19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5월 : 신청인 아파트 입주
• ’16.6월~ : 시공사, 시청 등에 민원 제기
• ’16.8.9. : 1차 재정신청(임○○ 등 12명, 120백만원)
- ’16.12.1. : 배상결정[정신적피해 배상(10명, 1,327,180원)]
• ’17.1.12. : 2차 재정신청(이○○ 등 321명, 321백만원)
- ’17.9.7. : 배상결정[정신적피해 배상(278명, 90,428,640원)]
• ’17.7.7., 7.26, 8.1. : 3~5차 재정신청(17-3-107, 119, 130)
- ’18.2.8. : 기각결정
• ’17.8.16., 9.14., 9.26., 11.2., 11.20, ’18.2.9. : 6~12차 재정신청
(17-3-136, 137, 157, 166, 191, 212, 18-3-33)
• ’18.3.14. : 심사관 현지조사
• ’18.4.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17-3-136) 문○○ 등 50명
• ’16.5.부터 현재까지 이른 아침부터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이 가까워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었고, 먼지로 뒤덮인 창틀과 방바닥 먼지로 인해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 공사현장 장비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없었으며, 어른들은 두통과 생활의 불편함이 수반되고 있다.
- 소음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말공사 시간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 그 동안 7차례 소음기준치 초과로 공사 일시중지명령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음에 시달렸다.
- 피신청인에게 공사추진상황 설명, 입주민 불편사항 의견수렴, 소음진동 규제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2) (17-3-137) 김○○ 등 197명
• 거주지로부터 약 40m 떨어진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진동, 기계소음, 날카로운 쇠 부딪히는 소리, 건축자재 낙하굉음이 복합적으로 신청인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 집안 내 어디에도 지속적인 공사장 굉음을 피할 수 없어 가족들은 수험생용 귀마개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집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다.
- 어린이와 노인은 알레르기와 이명 증세를 호소하는 등 집은 휴식공간이 아닌 고통의 공간이 되었다.
• 공사장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201동, 202동, 203동, 204동 1층~2층 세대의 경우 기존 재정결정 배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저층도 공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 먼지 피해에 노출되어 고통받았음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 피신청인은 소음저감 등 피해 저감 노력 없이 간교한 방법으로 신청인들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배상판결을 구하고자 한다.
3) (17-3-157) 손○○ 등 4명
• ’16.6.1. 아파트 입주이후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ㆍ진동, 먼지, 공사차량의 과적,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먼지로 인해 창틀과 창문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을 신청하오니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마을 2단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재정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규로 신청한다.
4) (17-3-166) 김○○ 등 3명
• ’16.6.30. 입주시부터 땅을 기계로 두드리며 파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였고, 땅을 파며 집으로 날아들어오는 흙먼지로 인해 바닥을 맨발로 다닐 수도 없었으며, 청소를 해도 금방 쌓이는 흙먼지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였다.
- 하루 7~8차례 걸레질로 강화마루가 물로 인해 삐그덕거려 보수를 받았을 정도이며, 이른아침 공사로 6시 이전에 잠을 깨야 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 하므로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5) (17-3-191) 양○○ 등 6명
• 아파트 공사개시 이후 현재까지 시도때도 없이(평일 및 주말, 공휴일, 새벽 또는 야간) 하는 공사로 인해 소음ㆍ진동, 먼지피해가 발생했다.
6) (17-3-212) 이○○ 등 5명
• 16.6.1. 아파트 입주 이후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ㆍ진동, 먼지, 공사차량의 과적,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먼지로 인해 창틀과 창문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을 신청하니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마을 2단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재정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규로 신청한다.
7) (18-3-33) 정○○ 등 5명
• 피신청인 공사장 정문과 마주보는 206동은 지난 2년간 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 피해에 직접 노출되어 곧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
• 창틀, 방충망, 유리창은 청소를 해도 늘 흙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환기가 중요한 시기에도 마음 편히 창문을 열지 못하였으며, 입주후 두해 여름동안 소음과 흙먼지가 진동함을 인지했어도 무더위 때문에 창문을 열고 살 수 밖에 없어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그 피해는 배상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소음, 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공사장 3면에 방음벽, 1면에 가설휀스를 설치, 토공사중 수시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ㆍ운영, 파일 항타 작업시 이동식 방음매트 2개, 고정식 방음벽 추가 설치
- 골조 공사시에는 저소음해체공법 적용, 개구부 판넬 설치, 해체시 타이어 및 층간 소음재 배치 등을 하였다.
- 또한, 공사 장비 분산배치, 새벽 및 주말에 공사시간과 작업내용을 조정, 공사소음 발생정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 전광판용 디지털 소음측정기 설치, 차량 이동소음 저감을 위한 출입문 추가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 피신청인이 ’16.7.부터까지 신청인 아파트 옥상(201, 204동)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4~65dB(A)로 나타났다.
• 여름철 골조 공사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신청세대에 한해 에어컨 가동 추가 전기세를 지원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세종시 ○○생활권 ○○블럭 아파트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약 41m~190m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블럭 ○○○-○○○ 아파트 신축공사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블럭
• 시행자/시공사 : (주)○○건설/○○토건(주)
• 공사기간 : ’16.4.4.~’18.8.3.
• 연면적 : 168,978.8817㎡(19개동 890세대)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2층, 지상10~18층
• 공사비 : 172,800,481천원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1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X-2)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3.5m까지, 퇴적층이 16.5m까지, 풍화토가 18.0m까지, 풍화암층이 22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97"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3.17.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RPP, 6m), 이동식방음벽,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차량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 소재지 : 세종시 ○○로 ○○마을 2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블록)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203,082.3439㎡(지상12~29층, 18개동 1,397세대)
• 사용승인일 : ’16.4.29.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세종시청에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16.6.~’17.11.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75여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소음기준 초과로 7회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소음도 기준초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599" alt="2번째 이미지"></img>
• 비산먼지는 ’16.7.21.~’18.2.2.까지 12회 점검하였으며, ’18.2.2.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야외연마 작업시 이동식 집진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 ’18.2.6. 1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마. 기타사항
• 신청인들은 재정신청 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서불안, 두통, 알레르기, 이명증세 등 건강피해와, 물티슈 사용증가, 장판교체, 청소비 증가 등 물질피해를 언급하였으나, 배상요구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은 정신적 피해 증거자료로 피신청인들의 공사 사진(견출작업 먼지, 공사현장), 동영상(장비소음, 조석시간대 공사)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601" alt="3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이 민원해소를 위해 ’16년 8월 전기료의 전월 비교 차액분을 신청한 10세대에 대해 총 483,050원, ’17년 6월 비교 7월~9월 전기료의 차액분을 신청한 94세대에 대해 총 7,920,74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재정신청자 중 전기세를 지급받은 세대는 6가구 331,0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조석공사(5일~10일) 및 37일의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적용기준
• 분쟁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공사장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A)을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41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60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 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 으로부터 ’18.2월에 비산먼지 분야 1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 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68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8점, 주요 투입장비 6점, 방음시설 -4점 등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6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함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공사장 내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토건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장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문○○ 등 192명을 대상(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평가된 신청인 이○○ 등 78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4.29.~’18.2.9.)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3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87,000원~36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7%를 가산한다.
- 조석공사 및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에 5%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53,922,000원, 가산액 17,255,040원, 재정수수료 212,1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71,389,22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문○○ 등 192명에게 합계 금71,389,2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손○○ 등 7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문○○ 등 19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