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37
부산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 ○○군 ○○읍 ○○로 189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6.부터 재정신청일(’16.10.6.)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15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730,1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9. 4.20. : 피신청인 도로 공사 착공(○○~○○ 국도 ○○호선 건설공사*)
* 구간 : 부산 ○○군 ○○면 ○○리~울산 ○○군 ○○면 ○○리, 총 연장 7.68km
• ’10. 5.~’12. 8. : 신청인 건물(주택) 신축
• ’12. 9.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 ’14.12.~’16. 9. : 신청인 건물 인근 도로공사(절토, 비탈면 보강)
• ’15. 6.~’15.10. : 피신청인 발파작업(총 8일)
• ’16. 4.~ : 신청인 건물 피해 민원제기(→피신청인 등)
• ’16.10. 6. : 재정신청
• ’16.12.27. 및 ’17. 5.2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6.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의 주택 인근에서 피신청인이 발파 등 도로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당초 살고 있던 주택, 과수원 등이 도로 공사부지에 편입되어, ’10.5.~’12.8. 까지 2년여에 걸쳐 3억원을 들여 새로 집을 지어 이주하였다.
• ’15.6.~’15.10.까지 주택 인근에서 피신청인의 발파 공사가 있었고, ’16.4.에 건물에서 다수의 균열(1층 현관 1개소, 화장실 1개소, 옥상 10개소 등)을 발견하였다.
- 이후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관련 피해를 수차례 호소하며 주택 전면보수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150,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피해분야 및 배상액|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1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이 공사현장은 '○○-○○ 국도 ○○호선 건설공사(1공구)’로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 등에 기초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해 왔다.
<건물 피해 주장 관련>
• 신청인 건물 인근 공사는 발파가 수반된 절토구간으로 시험발파(2회) 결과에 따라 발파작업을 총 8일간(’15.6. 6일, ’15.10. 2일) 실시하였다.
※ 발파 전 주변 건물 조사의 일환으로 신청인 주택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재중이어서 발파 전 건물현황을 파악하지 못함
• 발파로 건물 피해가 발생하면 상시 거주자들은 즉각적으로 현장에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이나, 신청인이 발파로 인한 건물 피해를 주장한 시점은 ’16.4.로 마지막 발파 작업 이후 6개월이나 경과된 후였다.
- 게다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16.4. 현장관계자가 확인한 건물의 균열 발생지점은 화장실(1개소), 거실(2개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신청인들이 쉽게 확인 가능한 위치였다.
• 한편 공사 현장에 인접한 13개 건물*에서도 균열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진동유발 작업이 없는데도 신청인이 ’16.6. 추가적으로 옥상, 집안 천장 등의 균열 피해를 주장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 ○○학교, ○○사, 양계장, 민가 등
• 또한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건물 일부를 보수해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보수를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 주택은 장안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하여 주변에 공장 등 신축이 많아 다른 공사로 인한 진동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피해 주장 관련>
• 신청인의 주택은 도로 공사 착공 이후 신축된 건축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당시에는 없던 건축물로 방음시설 설치구간은 아니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인 주택 인근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공사 관련 피해주장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금150,000천원의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군 ○○읍 ○○리 '○○-○○ 국도 ○○호선 건설공사장’ 일원으로 인근에는 장안 일반지방산업단지가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에 속한다.
• 신청인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도로 공사장으로부터 북측 방향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33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국도건설공사(국도○○호선)
• 공사구간 : 부산 ○○군 ○○면 ○○리~울산 ○○군 ○○면 ○○리
• 공사규모/금액 : 전체 총 연장 7.68㎞, 4차로 폭 20.0m/1,866억원
• 공사기간 : ’09.4.20. ~ ’17.12.31.(105개월)
• 발주처/시공사 : ○○지방국토관리청/○○건설 주식회사
• 분쟁지역 공사 현황
- 공사기간 : ’14.12. ~ ’16.9.
- 주요내용 : 산을 절개(발파)하는 토공사 구간(절토, 토공량 40,000㎥), 비탈면 보강, 폭 20m 왕복 4차로 도로 포설
- 발파작업 : 총 8일, 39회[’15.6.10.~6.15., 6.17.(6일), ’15.10.5~10.6.(2일)]
|피신청인의 발파작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17" alt="2번째 이미지"></img>
2) 사용장비 현황
• 기장군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크롤러 드릴, 덤프트럭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19" alt="3번째 이미지"></img>
3)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0.4. 관할 행정기관인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실시설계서 등에 따라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신청인 건축물 주변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건축물은 ’09.4. 공사 착공 이후인 ’12.9.에 신축된 주택으로, 실시 설계서상 가설방음벽 설치 구간에 해당되지 않았다.
-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 환경기준초과 예상지역의 저감대책에 관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인근 가설방음벽 설치에 대해 사전 문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대하여 관련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소음ㆍ진동분야) : 소음환경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소음 환경기준초과 예상지역의 방음벽 설치 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ㆍ시공하여야 함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결과(’13.10.)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 인근 공사장 지반(BB-94, BB-95)에 대하여 지표로부터 지하 10.5m 깊이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추조사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1.0m), 풍화토(1.0~3.5m), 풍화암층(3.5~10.5m)의 순으로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발파 소음 등 계측자료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발파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5.6.~’15.10.까지 총 8일간 39회에 걸쳐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발파가 있었고,
-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부지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는 최대 73dB(A), 최대 1.6mm/s로 나타났다.
* 단, 측정장비 고장ㆍ정비로 발파작업 8일 중 4일에 대해서만 계측 실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 계측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21"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거주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의 피해주장 건물은 ’12.9.에 사용승인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 구조 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98.2㎡이다.
|신청인의 건축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23"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신청인 ○○○는 ’12.8.17.부터, ○○○은 ’15.3.2.부터 현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당초 신청인의 주택, 과수원 등이 있던 토지(○○군 ○○리 604-2, 3 등)는 피신청인의 공사부지에 편입, 신청인은 현재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 ○○군청에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 처리내역은 없으며,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물 주변에 ○○일반산업단지가 있어 도로 공사이외에 공장 신축 등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관계 전문가 의견 : ○○○ 교수(○○대학교)
가. 소음ㆍ진동 분야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 ○○군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주요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크롤러 드릴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고 76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37dB(V)로 나타났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25" alt="6번째 이미지"></img>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27" alt="7번째 이미지"></img>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29"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 피해분야
• 신청인 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은 경량철골구조이고, 사용승인일은 ’12.9.20.로 재정신청일 기준 약 4년이 경과된 상태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현지조사 에서 관찰된 건물 결함은 균열(1층 현관 입구 타일 1개소, 1층 개구부 상부 내벽 1개소, 2층 바닥슬래브 10개소) 및 누수 3개소였다.
•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2층 바닥 슬래브에서 확인된 균열은 2층 건물 외벽에서부터 파라펫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현관 주출입구, 1층 욕실 및 다용도실, 2층 주방 및 욕실에는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존재하는데,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타일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2층 바닥 슬래브를 파괴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라고 가정한다면,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현 상태와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 신청인 건축물의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누수현상은 2층 바닥 슬래브 균열로 인한 방수층 파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2층 건축물 하중에 대한 바닥슬래브의 내력 부족 또는 2층 조립식 건축물 설치를 위한 경량철골부재의 고정 시공에 따른 영향 등
• 시험발파 진동 예측식에 따라 추정한 발파 진동도는 최대 73dB(V), 진동속도는 최대 2.79mm/s로 분석되었다.
- 이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B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7mm/s* 및 가장 취약한 건축물(D등급)에 대한 검토기준 3mm/s 이내의 값이다.
* 충격진동에 따른 진동속도 10mm/s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현지조사 확인결과, 시험발파식에 따른 추정진동도 등을 종합하면, 발파 작업 이나 건설장비 운용으로 다소의 진동이 신청인의 건축물에 가해질 수는 있으나,
-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신청인의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6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파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로 나타나,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37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이내로 나타나,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발파작업 시 피신청인이 계측한 진동속도는 최대 1.6mm/s, 전문가가 추정한 발파 진동속도는 최대 2.79mm/s,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mm/s 이내로 나타난 점,
- 신청인 건축물에서 확인된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 실시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인 2개월 이내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피해인정기준 초과정도 및 작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금52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신청인이 기존 주택 등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주택 신축 부지 인근에 피신청인 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공사 착공 이후 현재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점,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 설치제안을 반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금액의 30%를 감액한다.
다. 배상금액
• 배상금액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728,000원, 재정수수료 금2,180원을 합하여 합계 금730,1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730,1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구간 : 부산 ○○군 ○○면 ○○리~울산 ○○군 ○○면 ○○리, 총 연장 7.68km
• ’10. 5.~’12. 8. : 신청인 건물(주택) 신축
• ’12. 9.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 ’14.12.~’16. 9. : 신청인 건물 인근 도로공사(절토, 비탈면 보강)
• ’15. 6.~’15.10. : 피신청인 발파작업(총 8일)
• ’16. 4.~ : 신청인 건물 피해 민원제기(→피신청인 등)
• ’16.10. 6. : 재정신청
• ’16.12.27. 및 ’17. 5.2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6.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의 주택 인근에서 피신청인이 발파 등 도로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당초 살고 있던 주택, 과수원 등이 도로 공사부지에 편입되어, ’10.5.~’12.8. 까지 2년여에 걸쳐 3억원을 들여 새로 집을 지어 이주하였다.
• ’15.6.~’15.10.까지 주택 인근에서 피신청인의 발파 공사가 있었고, ’16.4.에 건물에서 다수의 균열(1층 현관 1개소, 화장실 1개소, 옥상 10개소 등)을 발견하였다.
- 이후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관련 피해를 수차례 호소하며 주택 전면보수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150,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피해분야 및 배상액|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1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이 공사현장은 '○○-○○ 국도 ○○호선 건설공사(1공구)’로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 등에 기초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해 왔다.
<건물 피해 주장 관련>
• 신청인 건물 인근 공사는 발파가 수반된 절토구간으로 시험발파(2회) 결과에 따라 발파작업을 총 8일간(’15.6. 6일, ’15.10. 2일) 실시하였다.
※ 발파 전 주변 건물 조사의 일환으로 신청인 주택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재중이어서 발파 전 건물현황을 파악하지 못함
• 발파로 건물 피해가 발생하면 상시 거주자들은 즉각적으로 현장에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이나, 신청인이 발파로 인한 건물 피해를 주장한 시점은 ’16.4.로 마지막 발파 작업 이후 6개월이나 경과된 후였다.
- 게다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16.4. 현장관계자가 확인한 건물의 균열 발생지점은 화장실(1개소), 거실(2개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신청인들이 쉽게 확인 가능한 위치였다.
• 한편 공사 현장에 인접한 13개 건물*에서도 균열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진동유발 작업이 없는데도 신청인이 ’16.6. 추가적으로 옥상, 집안 천장 등의 균열 피해를 주장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 ○○학교, ○○사, 양계장, 민가 등
• 또한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건물 일부를 보수해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보수를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 주택은 장안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하여 주변에 공장 등 신축이 많아 다른 공사로 인한 진동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피해 주장 관련>
• 신청인의 주택은 도로 공사 착공 이후 신축된 건축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당시에는 없던 건축물로 방음시설 설치구간은 아니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인 주택 인근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공사 관련 피해주장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금150,000천원의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군 ○○읍 ○○리 '○○-○○ 국도 ○○호선 건설공사장’ 일원으로 인근에는 장안 일반지방산업단지가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에 속한다.
• 신청인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도로 공사장으로부터 북측 방향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33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국도건설공사(국도○○호선)
• 공사구간 : 부산 ○○군 ○○면 ○○리~울산 ○○군 ○○면 ○○리
• 공사규모/금액 : 전체 총 연장 7.68㎞, 4차로 폭 20.0m/1,866억원
• 공사기간 : ’09.4.20. ~ ’17.12.31.(105개월)
• 발주처/시공사 : ○○지방국토관리청/○○건설 주식회사
• 분쟁지역 공사 현황
- 공사기간 : ’14.12. ~ ’16.9.
- 주요내용 : 산을 절개(발파)하는 토공사 구간(절토, 토공량 40,000㎥), 비탈면 보강, 폭 20m 왕복 4차로 도로 포설
- 발파작업 : 총 8일, 39회[’15.6.10.~6.15., 6.17.(6일), ’15.10.5~10.6.(2일)]
|피신청인의 발파작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17" alt="2번째 이미지"></img>
2) 사용장비 현황
• 기장군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크롤러 드릴, 덤프트럭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19" alt="3번째 이미지"></img>
3)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0.4. 관할 행정기관인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실시설계서 등에 따라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신청인 건축물 주변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건축물은 ’09.4. 공사 착공 이후인 ’12.9.에 신축된 주택으로, 실시 설계서상 가설방음벽 설치 구간에 해당되지 않았다.
-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 환경기준초과 예상지역의 저감대책에 관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인근 가설방음벽 설치에 대해 사전 문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대하여 관련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소음ㆍ진동분야) : 소음환경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소음 환경기준초과 예상지역의 방음벽 설치 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ㆍ시공하여야 함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결과(’13.10.)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 인근 공사장 지반(BB-94, BB-95)에 대하여 지표로부터 지하 10.5m 깊이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추조사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1.0m), 풍화토(1.0~3.5m), 풍화암층(3.5~10.5m)의 순으로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발파 소음 등 계측자료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발파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5.6.~’15.10.까지 총 8일간 39회에 걸쳐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발파가 있었고,
-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부지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는 최대 73dB(A), 최대 1.6mm/s로 나타났다.
* 단, 측정장비 고장ㆍ정비로 발파작업 8일 중 4일에 대해서만 계측 실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 계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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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건물 및 거주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의 피해주장 건물은 ’12.9.에 사용승인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 구조 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98.2㎡이다.
|신청인의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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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신청인 ○○○는 ’12.8.17.부터, ○○○은 ’15.3.2.부터 현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당초 신청인의 주택, 과수원 등이 있던 토지(○○군 ○○리 604-2, 3 등)는 피신청인의 공사부지에 편입, 신청인은 현재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 ○○군청에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 처리내역은 없으며,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물 주변에 ○○일반산업단지가 있어 도로 공사이외에 공장 신축 등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관계 전문가 의견 : ○○○ 교수(○○대학교)
가. 소음ㆍ진동 분야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 ○○군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주요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크롤러 드릴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고 76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37dB(V)로 나타났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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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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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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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피해분야
• 신청인 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은 경량철골구조이고, 사용승인일은 ’12.9.20.로 재정신청일 기준 약 4년이 경과된 상태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현지조사 에서 관찰된 건물 결함은 균열(1층 현관 입구 타일 1개소, 1층 개구부 상부 내벽 1개소, 2층 바닥슬래브 10개소) 및 누수 3개소였다.
•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2층 바닥 슬래브에서 확인된 균열은 2층 건물 외벽에서부터 파라펫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현관 주출입구, 1층 욕실 및 다용도실, 2층 주방 및 욕실에는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존재하는데,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타일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2층 바닥 슬래브를 파괴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라고 가정한다면,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현 상태와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 신청인 건축물의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누수현상은 2층 바닥 슬래브 균열로 인한 방수층 파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2층 건축물 하중에 대한 바닥슬래브의 내력 부족 또는 2층 조립식 건축물 설치를 위한 경량철골부재의 고정 시공에 따른 영향 등
• 시험발파 진동 예측식에 따라 추정한 발파 진동도는 최대 73dB(V), 진동속도는 최대 2.79mm/s로 분석되었다.
- 이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B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7mm/s* 및 가장 취약한 건축물(D등급)에 대한 검토기준 3mm/s 이내의 값이다.
* 충격진동에 따른 진동속도 10mm/s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현지조사 확인결과, 시험발파식에 따른 추정진동도 등을 종합하면, 발파 작업 이나 건설장비 운용으로 다소의 진동이 신청인의 건축물에 가해질 수는 있으나,
-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신청인의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6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파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로 나타나,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37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이내로 나타나,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발파작업 시 피신청인이 계측한 진동속도는 최대 1.6mm/s, 전문가가 추정한 발파 진동속도는 최대 2.79mm/s,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mm/s 이내로 나타난 점,
- 신청인 건축물에서 확인된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 실시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인 2개월 이내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피해인정기준 초과정도 및 작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금52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신청인이 기존 주택 등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주택 신축 부지 인근에 피신청인 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공사 착공 이후 현재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점,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 설치제안을 반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금액의 30%를 감액한다.
다. 배상금액
• 배상금액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728,000원, 재정수수료 금2,180원을 합하여 합계 금730,1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730,1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