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45
전북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구 ○○로 ○○번지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하여 ’14.4월부터 ’16.8월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8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3,619,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은 신청인 ○○○에게 금4,713,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은 신청인 ○○○에게 금4,713,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8. 8. : 신청인 주택 사용승인 및 거주 개시
• ’14. 1. : 피신청인 기존 건물 철거작업 시작
• ’14. 3.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 시작
• ’14. 5. : 시청(건축과) 및 시공사에 민원 제기
• ’16. 3. : 시공사에 피해 배상 요청
• ’17. 3. 8. : 재정 신청
• ’17. 4. 4. : 피신청인 경정 및 재정 변경 승인
• ’17. 5.17. : 심사관 현지 조사
• ’17. 6.17. : 전문가 현지조사
• ’17. 9.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4.1월부터 기존건물 철거, 돌 발파 작업 등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16.8월까지 큰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
• ’14.4월 임용고시 공부하는 아들도 지하 터파기 작업시 발파 작업과 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도저히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하였다.
• 시공사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아파트 건물로 인하여 동지기준 오전 7:50~오후 2:50까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는 항상 그늘이 져서 매우 추우며, 아파트 건물과 마주보고 있어 시야 차단,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천원, 소음ㆍ 진동, 먼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 11,000천원,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40,000천원 등 총81,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건설(주)>
• 철거공사 착수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시 현장 주변 울타리 상부에 보온 덮개(부직포)를 설치하였고, 철거공사시 고압살수기를 설치하여 먼지 비산을 최소화 하였다.
• 철거공사 완료 후 소음 및 먼지 확산을 방지를 위해 높이 6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살수차와 세륜시설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 ’14.5월 신청인 주택과 가까운 104동은 풍화토로서 기계 굴착으로 터파기를 하였고, 105동의 발파는 코어 부분만 2일간(’14.9.26.,’10.22.) 실시하였으며, 당시 피해 발생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 ’16.3월경 신청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정신적ㆍ물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 ○○○의 임용고시 공부여부는 이때 인지하였는데 신청인의 건물 앞은 8m 도로가 있어 차량 통행 등으로 고시 공부에 부적합한 곳이다.
• 신청인의 피해 요구금액이 너무 커 수용을 거부하였으며, 옥상 방수만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산업(주)>
• 인접 주민의 일조방해 및 시야 차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신축아파트의 층수 하향조정(12층→11층) 및 1층 전체 필로티 배치계획, 북측 경계부 자연석 조경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 이미 피신청인들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가 향후에도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일조권 침해문제는 신청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구 ○○동2가 1561-1,2번지 ○○산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북쪽으로 1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다.
• 신청인 건물의 거실 창문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최소이격거리는 23m 정도 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공사」는 ’14.5.~’16.9.(2년 6개월간) 까지 전북 ○○시 ○○동2가 1561-1번지 일원 13,740㎡의 부지에 지상11~24층의 아파트 6개동(372세대, 건축연면적 46,756㎡)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시행사는 ○○산업(주)이고,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사용검사일은 ’16.11.28.이다.
2) 세부 공사기간 및 사용장비
• 이 공사장에서 사용한 장비는 기존건물 철거 및 터파기 작업시에는 압쇄기,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고,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35"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3.9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2)은 지표로부터 성토층이 1.7m, 풍화토층이 9.3m까지, 풍화암이 13.5m까지, 연암이 14.5m(시추종료)까지 각각 분포하고 지하수위는 -6.8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4월 신청인 건물 방향으로 높이 6m의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전북 ○○시 ○○구 ○○동2가 1562-12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서 건축 연면적은 364.56㎡(1층 점포 및 탁구장 258.2㎡, 2층 주택 106.36㎡)이며, 사용검사일은 ’88.8.16.이다.
• 신청인 주택의 지반고는 피신청인 아파트 보다 1.4m 낮다.
•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내역에 따르면, 일조침해전(2014년) 보다 일조침해후(2015년)이 29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37"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제출한 ○○○의 금전적 손실관련 자료에 따르면, ’15.4월부터 ’16.1월까지 월 24만원을 고시원(예금주 ○○○)에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지출(합계 2,400천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결과
• ’14.1월~’16.12월까지 ○○시 ○○구청이 실시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 관리 실태 점검(33회) 결과에 따르면,
- 소음분야는 4회 측정결과, 2회 기준 초과 [74.8dB(A), 68.6dB(A)]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 먼지분야는 2회 점검 결과, 1회 위반사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39"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소음도는 85dB(A), 최대 평가진동도는 54dB(V)인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41" alt="4번째 이미지"></img>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14.8.~’14.10.까지(25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125~ 0.875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22~15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소음도는 최대 89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대 0.729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 신청인 건물과 발파지점의 최소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시험발파식을 고려 하여 소음ㆍ진동 수준을 평가한 결과, 발파소음도는 83dB(A), 발파진동속도는 0.657cm/s, 진동레벨은 74dB(V)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1) 일조ㆍ조망 환경 분석(○○대학교 ○○○ 교수)
•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신청인 건물 2층 주택의 경우,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08:00~16:00까지 가조되어 종합 480분, 연속 360분간 가조되어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 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14:55~16:00의 65분간만 햇볕이 들어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축건축물에 의한 신청인 건물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43"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주택의 주변에는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의 거리가 20m이상 이격되어 있어 심리적 압박감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 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재산가치하락 평가(○○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가) 일조방해
• 신청인 건물의 건물가액은 64,386,260원이며,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한국감정원의 감가요인,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일조권은 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일조의 경우 연속일조 침해시간(115분), 총일조 침해시간(175분), 연속일조와 총일조의 가중치(3:7)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건물가치하락율은 3.18%이다.
• 일조방해로 인한 건물가치 하락액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조명비의 증가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나) 조망저해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단독주택지, 주상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아파트의 이격거리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조망 저해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사항
• 신청인은 가스요금과 전기료 증가분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가치 하락액에 포함되어 있다.
• 신청인은 임용고시 준비중인 아들의 고시원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집이 8m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아래 층에 근린생활시설(정육점)이 있어 임용고시 준비에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고시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별도로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5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하고,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3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54dB(V)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74dB(V)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먼지발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은 신축건물로 인하여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단독주택지, 주상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아파트의 이격거리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축물의 조망 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
• 신청인은 전기ㆍ가스 요금 증가분과 임용고시 준비중인 아들의 고시원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 전기ㆍ가스요금 증가분은 부동산 가치하락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 신청인의 집이 8m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아래 층에 근린생활시설(정육점)이 있어 임용고시 준비에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고시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전기ㆍ가스 요금 증가와 고시원 이용료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건설(주)과 ○○산업(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산업(주)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건설(주)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3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730,000 원으로 하되,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상기의 소음피해액에 10%를 가산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조명비의 증가 및 심리적 요인이 일정부분 포함된 것이며, 조망저해의 여부, 건물의 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남향집 이고 오랜기간 동안 일조이익이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에 30%를 가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45" alt="6번째 이미지"></img>
※ 시가하락율(%) =〔4%×(0.3×114/120+0.7×174/240)〕
※ 피해평가액 = (건물의 침해전 가격 × 시가하락율)×130%
•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고시원 이용료)은 ○○시내 독서실 이용료 수준(월 120천원)으로 한다.
⇒ 120,000원×10월= 1,200,000원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409,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4,699,260원, 금전적 피해 1,200,000원, 재정신청경비 24,890원등 총 8,333,150원으로 하며, 배상주체별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47"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3,619,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은 신청인 ○○○에게 금4,713,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4. 1. : 피신청인 기존 건물 철거작업 시작
• ’14. 3.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 시작
• ’14. 5. : 시청(건축과) 및 시공사에 민원 제기
• ’16. 3. : 시공사에 피해 배상 요청
• ’17. 3. 8. : 재정 신청
• ’17. 4. 4. : 피신청인 경정 및 재정 변경 승인
• ’17. 5.17. : 심사관 현지 조사
• ’17. 6.17. : 전문가 현지조사
• ’17. 9.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4.1월부터 기존건물 철거, 돌 발파 작업 등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16.8월까지 큰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
• ’14.4월 임용고시 공부하는 아들도 지하 터파기 작업시 발파 작업과 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도저히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하였다.
• 시공사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아파트 건물로 인하여 동지기준 오전 7:50~오후 2:50까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겨울에는 항상 그늘이 져서 매우 추우며, 아파트 건물과 마주보고 있어 시야 차단,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천원, 소음ㆍ 진동, 먼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 11,000천원,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40,000천원 등 총81,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건설(주)>
• 철거공사 착수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시 현장 주변 울타리 상부에 보온 덮개(부직포)를 설치하였고, 철거공사시 고압살수기를 설치하여 먼지 비산을 최소화 하였다.
• 철거공사 완료 후 소음 및 먼지 확산을 방지를 위해 높이 6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살수차와 세륜시설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 ’14.5월 신청인 주택과 가까운 104동은 풍화토로서 기계 굴착으로 터파기를 하였고, 105동의 발파는 코어 부분만 2일간(’14.9.26.,’10.22.) 실시하였으며, 당시 피해 발생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 ’16.3월경 신청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정신적ㆍ물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인 ○○○의 임용고시 공부여부는 이때 인지하였는데 신청인의 건물 앞은 8m 도로가 있어 차량 통행 등으로 고시 공부에 부적합한 곳이다.
• 신청인의 피해 요구금액이 너무 커 수용을 거부하였으며, 옥상 방수만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산업(주)>
• 인접 주민의 일조방해 및 시야 차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신축아파트의 층수 하향조정(12층→11층) 및 1층 전체 필로티 배치계획, 북측 경계부 자연석 조경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 이미 피신청인들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가 향후에도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일조권 침해문제는 신청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구 ○○동2가 1561-1,2번지 ○○산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북쪽으로 1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다.
• 신청인 건물의 거실 창문과 피신청인 건축물의 최소이격거리는 23m 정도 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공사」는 ’14.5.~’16.9.(2년 6개월간) 까지 전북 ○○시 ○○동2가 1561-1번지 일원 13,740㎡의 부지에 지상11~24층의 아파트 6개동(372세대, 건축연면적 46,756㎡)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시행사는 ○○산업(주)이고,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사용검사일은 ’16.11.28.이다.
2) 세부 공사기간 및 사용장비
• 이 공사장에서 사용한 장비는 기존건물 철거 및 터파기 작업시에는 압쇄기,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고,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35"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3.9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2)은 지표로부터 성토층이 1.7m, 풍화토층이 9.3m까지, 풍화암이 13.5m까지, 연암이 14.5m(시추종료)까지 각각 분포하고 지하수위는 -6.8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4월 신청인 건물 방향으로 높이 6m의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건물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전북 ○○시 ○○구 ○○동2가 1562-12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건물로서 건축 연면적은 364.56㎡(1층 점포 및 탁구장 258.2㎡, 2층 주택 106.36㎡)이며, 사용검사일은 ’88.8.16.이다.
• 신청인 주택의 지반고는 피신청인 아파트 보다 1.4m 낮다.
• 신청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내역에 따르면, 일조침해전(2014년) 보다 일조침해후(2015년)이 29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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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제출한 ○○○의 금전적 손실관련 자료에 따르면, ’15.4월부터 ’16.1월까지 월 24만원을 고시원(예금주 ○○○)에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지출(합계 2,400천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결과
• ’14.1월~’16.12월까지 ○○시 ○○구청이 실시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 관리 실태 점검(33회) 결과에 따르면,
- 소음분야는 4회 측정결과, 2회 기준 초과 [74.8dB(A), 68.6dB(A)]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 먼지분야는 2회 점검 결과, 1회 위반사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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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소음도는 85dB(A), 최대 평가진동도는 54dB(V)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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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14.8.~’14.10.까지(25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125~ 0.875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22~15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소음도는 최대 89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대 0.729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 신청인 건물과 발파지점의 최소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시험발파식을 고려 하여 소음ㆍ진동 수준을 평가한 결과, 발파소음도는 83dB(A), 발파진동속도는 0.657cm/s, 진동레벨은 74dB(V)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문가 의견
1) 일조ㆍ조망 환경 분석(○○대학교 ○○○ 교수)
•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신청인 건물 2층 주택의 경우,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08:00~16:00까지 가조되어 종합 480분, 연속 360분간 가조되어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나, 피 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14:55~16:00의 65분간만 햇볕이 들어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축건축물에 의한 신청인 건물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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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주택의 주변에는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의 거리가 20m이상 이격되어 있어 심리적 압박감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 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재산가치하락 평가(○○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가) 일조방해
• 신청인 건물의 건물가액은 64,386,260원이며,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권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한국감정원의 감가요인,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일조권은 4%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일조의 경우 연속일조 침해시간(115분), 총일조 침해시간(175분), 연속일조와 총일조의 가중치(3:7)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건물가치하락율은 3.18%이다.
• 일조방해로 인한 건물가치 하락액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조명비의 증가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나) 조망저해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단독주택지, 주상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아파트의 이격거리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조망 저해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사항
• 신청인은 가스요금과 전기료 증가분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가치 하락액에 포함되어 있다.
• 신청인은 임용고시 준비중인 아들의 고시원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집이 8m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아래 층에 근린생활시설(정육점)이 있어 임용고시 준비에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고시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별도로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5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하고,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3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54dB(V)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74dB(V)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먼지발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은 신축건물로 인하여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단독주택지, 주상지역으로 특별히 주장할만한 경관조망은 없고, 시야조망은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아파트의 이격거리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축물의 조망 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
• 신청인은 전기ㆍ가스 요금 증가분과 임용고시 준비중인 아들의 고시원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 전기ㆍ가스요금 증가분은 부동산 가치하락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 신청인의 집이 8m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아래 층에 근린생활시설(정육점)이 있어 임용고시 준비에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고시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전기ㆍ가스 요금 증가와 고시원 이용료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건설(주)과 ○○산업(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산업(주)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건설(주)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3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730,000 원으로 하되,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상기의 소음피해액에 10%를 가산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조명비의 증가 및 심리적 요인이 일정부분 포함된 것이며, 조망저해의 여부, 건물의 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남향집 이고 오랜기간 동안 일조이익이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에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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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율(%) =〔4%×(0.3×114/120+0.7×174/240)〕
※ 피해평가액 = (건물의 침해전 가격 × 시가하락율)×130%
•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고시원 이용료)은 ○○시내 독서실 이용료 수준(월 120천원)으로 한다.
⇒ 120,000원×10월= 1,200,000원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409,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4,699,260원, 금전적 피해 1,200,000원, 재정신청경비 24,890원등 총 8,333,150원으로 하며, 배상주체별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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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합계 금3,619,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은 신청인 ○○○에게 금4,713,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