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203
충북 ○○군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군 ○○면 ○○로 ○○길 ○○ 일원에 거주하는 ○○○ 등 57명의 신청인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30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4명에게 금4,814,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3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68.12.20.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6. 1.15. : 피신청인 공장 운영 시작(기존 공장 인수)
• ’16. 2.18. : 민원제기(○○군청)
• ’19.11.27. : 재정신청
• ’20. 2.14., 7. 1., 9.21. : 심사관 현지조사
• ’20.07.14. : 재정처리기간 연장(’20. 8.26. → ’21. 5.26.)
* 피신청인 악취 배출공정 미가동
• ’20.11.19.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깨끗하고 조용한 시골마을에 ’16년부터 정체모를 화학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어 속이 메스껍고 심한 두통과 함께 눈이 따가워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다.
• 동네와 인접한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강판에 도색 및 건조, 코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내었으나, 시설을 보강한다는 답변만 왔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불안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 누구나 생존권이 위태로워지거나 일상생활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므로 하루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피신청인
• ’15.10. 기존 공장을 낙찰받아 ’16년부터 운영하였으나 민원으로 인해 ’16.6.14. 악취저감이 되는 집진시설(철→스텐레스, 노즐포함)로 교체하였 지만 민원이 지속되었고, 군청 직원의 방문으로 집진시설에 노즐, 폴링, 데미스터 등을 보수한 이후로는 민원이 줄었으나 집진시설은 마을 주민들에게 눈에 가시였다.
• ’17년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ㆍ야간을 돌아가며 최대한 피해없이 1년간 시설을 운영하였으나, ’18년도에 결국 주간에는 돌리지 말라는 민원을 받아들여 야간에만 공장을 가동하였다.
• 당 공장 주변에는 냄새를 유발하는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주민들은 항상 당 공장의 악취 민원만 주장하였고, 가동을 하지 않는 날이나 세정집진시설에 흰 연기만 나와도 민원을 넣는 상황이 되었다.
• 공장의 생산시설은 ’16년부터 1,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나, 민원을 감안하여 일 4~5시간, 400톤 정도만 생산하며 일주일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날이 없다보니 직원 급여도 충당하기 어려우나, 금번에 새로운 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 또한, 신청인들은 ’16년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군 ○○면 ○○로 ○○길 ○○ 일원으로 용도지역 상 신청인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에 거주하고 피신청인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장 부지경계로부터 약 140~67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농가 및 농지,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충북 ○○군 ○○면 ○○로
• 운영기간 : ’16. 1. 15.~현재
• 업체규모/구조 : 12개동(공장동, 창고 등), 대지 22,126㎡/철골ㆍ판넬구조 등
• 업종/규모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대기4, 수질5
• 시설현황 : 탈지시설(2기), 건조시설(3기), 세정식집진시설(2기)
* 금속(철, 알루미늄)을 도색ㆍ코팅, 건조하여 건축외장재, 가전(냉장고, 에어컨 등) 측ㆍ후판 등을
생산하여 납품
• 제품/일일생산량 : PCM(코팅금속), LCM(얇은 코팅금속판) / 각 80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95" alt="1번째 이미지"></img>
|월 제품생산량 및 월 가동시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05"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자료) 월 가동일수 7~23일(휴무 7~24일), 일 가동시간 1~8시간
• 조업시간 : 8시간/일, 300일/년(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현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07" alt="7번째 이미지"></img>
• (제품제조공정) 원료 입고 → 전처리<각주>1</각주>(탈지ㆍ수세) → 금속표면처리 → 2ㆍ3차 도장2)(코팅)ㆍ건조, 냉각(2회반복) → PVC필름 부착 → 포장/출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09" alt="8번째 이미지"></img>
3) 악취저감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건조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해 세정집진시설(200 ㎥/분, 300㎥/분)을 가동하고 있으며, 제출한 자료 및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 요청을 반영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였다고 하였다.
* ’16~’19년 월 가동일수 7~23일(휴무 7~24일), 일 가동시간은 1~8시간
• 악취저감을 위해 기존 세정식집진시설(300㎥/분)을 흡착에 의한 시설(500 ㎥/분)으로 변경신고(’20.1.2.)하였으나, 재정일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11"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13" alt="10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장 부지경계에서 북쪽으로 140~675m 범위에 거주(57명 32가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3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15" alt="11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장 조업 이후 관할 ○○군청에 대기 및 악취피해 관련 민원이 23회 접수되어 ○○군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 대기분야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방치 등 8건 위반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THC 배출구 40ppm) 2회 초과로 인해 행정처분(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을 받았고,
- 악취분야는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배출구 500, 부지경계 15) 13회 초과로 조치명령 등(개선권고 2회, 조치명령 11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17" alt="1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분쟁지역 인근(520~800m)에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조광페인트 공장 등이 있으며, 신청인들이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물량 주문이 없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고, 당초 ’20. 4월 방지시설을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교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 신청인은 처리기간 연장(’20. 8.26.~’21. 5.26.)을 하면서 악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장 미가동으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장 미가동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가끔씩 공장을 가동하고 악취가 난다고 주장하여 ○○군에 지도ㆍ점검 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한 결과, ○○군에서 ’20. 5.13., 7.31. 두차례 조치명령 이행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조치명령을 종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결과, 급한 물량이 있어 공장을 일시 가동(5월 2회, 1월 1회, 1시간~1.5시간 정도) 하였으나, 작업시간이 짧아서 정상가동이라 생각되지 않아 중조위에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이후 주생산공정은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가동중인 공정은 도장이 되어 있는 금속판을 가져와서 무늬를 입히는 공정인 비 배출시설<각주>2</각주>(신고대상 아님)을 가동한다고 주장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악취 배출량 분석
• 피신청인은 금속판을 페인트 도색ㆍ코팅, 건조과정을 거쳐 건축 외장재 등을 생산하며,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탈지, 건조시설 등)은 세정집진시설 2기와 연결되어 있다.
•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물량 주문이 없어 정상조업이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악취측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악취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 악취 피해기간(’16.11.27.~’19.11.27.) 동안의 배출구별 악취 희석배수는 세정집진시설(300㎥/min)은 최소 669배~최대 10,000배로 8회, 세정집진 시설(200㎥/min)은 4,481배로 1회 기준이 초과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악취 저감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초과된 희석배수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1.96×106~7.0×106OUㆍ㎥/min로 나타났다.
|방지시설별 악취 배출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19"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9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악취 배출량에 따른 악취 피해범위
1) 신청인 분포 현황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며, 피신청인 공장의 배출원 중 가장 악취발생량이 높은 지점(세정집진시설 300㎥/min)을 기준으로 약 150~682m 떨어진 북쪽방향에 거주하고 있다.
2) 피신청인으로부터 거리별 악취피해 영향 여부
• 피신청인은 세정집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악취저감시설로 보기 어렵고,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변경신고(’20. 1. 2.)한 흡착에 의한 시설은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아 악취저감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악취저감시설인 세정집진시설(2기)는 신청인 방향인 공장동 북쪽에 위치 하고 있으며,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 악취유발물질이 공장 북쪽에 위치한 신청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지점인 신청인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피해정도는 악취배출원으로부터의 악취배출량과 이격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피해지점에서 예상되는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배 이상일 때 악취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신청인 공장의 최종 악취배출량은 1.96×106~7.0×106 OUㆍ㎥/min 이며,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희석배수를 평가할 때 악취 배출원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악취 희석배수가 10배이상으로 나타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희석배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799" alt="3번째 이미지"></img>
* 근거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20. 3.)
3) 신청인별 악취 피해기간(수인한도 초과 일수)
가) 분쟁지역 풍향빈도 산정
• 악취 영향은 악취 발생원으로부터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발생하므로 분쟁지역의 풍향빈도를 검토하여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 일수를 산정하였다.
•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 기상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쟁지역의 최다 풍향빈도는 동풍(16.2%), 서북서풍(15.4%)이며,
-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은 주로 남풍(0.8%), 남남동풍(1.7%)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풍향빈도 검토기간(피해기간 ’16.11.27.~’19.11.27., 1,095일)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따라 재정접수일(’19.11.27.)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한 것임
|년도별 풍향빈도(일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01"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03" alt="5번째 이미지"></img>
* ’16년도, ’19년도 풍향빈도 검토기간 : ’16년(11~12월), ’19년(1~11월)
나)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일수
• 피신청인 공장의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남풍, 남남동풍이 불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며, 피해기간(’16.11.27.~’19.11.27.) 동안의 풍향빈도, 이격거리, 거주 기간을 고려한 신청인들의 피해일수는 최대 1월이내로 평가되었다.
* 참고 : 신청인별 악취 희석배수와 풍향빈도
5. 인과관계 검토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이며, 피신청인 공장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측정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장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공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공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공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희석 배수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4명에 대해 배상한다.
• 피해기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각주>3</각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에 따라, 재정접수일 (’19.11.27.)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16.11.27.~’19.11.27.)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기간을 산정한다.
* (대법원 판례)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다○○판결]
• 배상기간은 희석배수, 풍향빈도,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1인당 200,000원으로 한다.(악취세기가 수인한도 이내인 ○○○ 등 3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4,800,000원, 수수료 14,4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4,814,4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4명에게 금4,814,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1.15. : 피신청인 공장 운영 시작(기존 공장 인수)
• ’16. 2.18. : 민원제기(○○군청)
• ’19.11.27. : 재정신청
• ’20. 2.14., 7. 1., 9.21. : 심사관 현지조사
• ’20.07.14. : 재정처리기간 연장(’20. 8.26. → ’21. 5.26.)
* 피신청인 악취 배출공정 미가동
• ’20.11.19.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깨끗하고 조용한 시골마을에 ’16년부터 정체모를 화학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어 속이 메스껍고 심한 두통과 함께 눈이 따가워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다.
• 동네와 인접한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강판에 도색 및 건조, 코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내었으나, 시설을 보강한다는 답변만 왔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불안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 누구나 생존권이 위태로워지거나 일상생활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므로 하루 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피신청인
• ’15.10. 기존 공장을 낙찰받아 ’16년부터 운영하였으나 민원으로 인해 ’16.6.14. 악취저감이 되는 집진시설(철→스텐레스, 노즐포함)로 교체하였 지만 민원이 지속되었고, 군청 직원의 방문으로 집진시설에 노즐, 폴링, 데미스터 등을 보수한 이후로는 민원이 줄었으나 집진시설은 마을 주민들에게 눈에 가시였다.
• ’17년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ㆍ야간을 돌아가며 최대한 피해없이 1년간 시설을 운영하였으나, ’18년도에 결국 주간에는 돌리지 말라는 민원을 받아들여 야간에만 공장을 가동하였다.
• 당 공장 주변에는 냄새를 유발하는 다른 업체들도 있지만, 주민들은 항상 당 공장의 악취 민원만 주장하였고, 가동을 하지 않는 날이나 세정집진시설에 흰 연기만 나와도 민원을 넣는 상황이 되었다.
• 공장의 생산시설은 ’16년부터 1,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나, 민원을 감안하여 일 4~5시간, 400톤 정도만 생산하며 일주일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날이 없다보니 직원 급여도 충당하기 어려우나, 금번에 새로운 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 또한, 신청인들은 ’16년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군 ○○면 ○○로 ○○길 ○○ 일원으로 용도지역 상 신청인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에 거주하고 피신청인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장 부지경계로부터 약 140~67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농가 및 농지,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충북 ○○군 ○○면 ○○로
• 운영기간 : ’16. 1. 15.~현재
• 업체규모/구조 : 12개동(공장동, 창고 등), 대지 22,126㎡/철골ㆍ판넬구조 등
• 업종/규모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대기4, 수질5
• 시설현황 : 탈지시설(2기), 건조시설(3기), 세정식집진시설(2기)
* 금속(철, 알루미늄)을 도색ㆍ코팅, 건조하여 건축외장재, 가전(냉장고, 에어컨 등) 측ㆍ후판 등을
생산하여 납품
• 제품/일일생산량 : PCM(코팅금속), LCM(얇은 코팅금속판) / 각 8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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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제품생산량 및 월 가동시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05"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자료) 월 가동일수 7~23일(휴무 7~24일), 일 가동시간 1~8시간
• 조업시간 : 8시간/일, 300일/년(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현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07" alt="7번째 이미지"></img>
• (제품제조공정) 원료 입고 → 전처리<각주>1</각주>(탈지ㆍ수세) → 금속표면처리 → 2ㆍ3차 도장2)(코팅)ㆍ건조, 냉각(2회반복) → PVC필름 부착 → 포장/출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09" alt="8번째 이미지"></img>
3) 악취저감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건조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해 세정집진시설(200 ㎥/분, 300㎥/분)을 가동하고 있으며, 제출한 자료 및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 요청을 반영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였다고 하였다.
* ’16~’19년 월 가동일수 7~23일(휴무 7~24일), 일 가동시간은 1~8시간
• 악취저감을 위해 기존 세정식집진시설(300㎥/분)을 흡착에 의한 시설(500 ㎥/분)으로 변경신고(’20.1.2.)하였으나, 재정일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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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장 부지경계에서 북쪽으로 140~675m 범위에 거주(57명 32가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3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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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장 조업 이후 관할 ○○군청에 대기 및 악취피해 관련 민원이 23회 접수되어 ○○군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 대기분야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방치 등 8건 위반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THC 배출구 40ppm) 2회 초과로 인해 행정처분(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을 받았고,
- 악취분야는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배출구 500, 부지경계 15) 13회 초과로 조치명령 등(개선권고 2회, 조치명령 11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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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분쟁지역 인근(520~800m)에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조광페인트 공장 등이 있으며, 신청인들이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물량 주문이 없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고, 당초 ’20. 4월 방지시설을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교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 신청인은 처리기간 연장(’20. 8.26.~’21. 5.26.)을 하면서 악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장 미가동으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장 미가동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가끔씩 공장을 가동하고 악취가 난다고 주장하여 ○○군에 지도ㆍ점검 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한 결과, ○○군에서 ’20. 5.13., 7.31. 두차례 조치명령 이행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조치명령을 종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결과, 급한 물량이 있어 공장을 일시 가동(5월 2회, 1월 1회, 1시간~1.5시간 정도) 하였으나, 작업시간이 짧아서 정상가동이라 생각되지 않아 중조위에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이후 주생산공정은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가동중인 공정은 도장이 되어 있는 금속판을 가져와서 무늬를 입히는 공정인 비 배출시설<각주>2</각주>(신고대상 아님)을 가동한다고 주장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악취 배출량 분석
• 피신청인은 금속판을 페인트 도색ㆍ코팅, 건조과정을 거쳐 건축 외장재 등을 생산하며,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탈지, 건조시설 등)은 세정집진시설 2기와 연결되어 있다.
•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물량 주문이 없어 정상조업이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악취측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악취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 악취 피해기간(’16.11.27.~’19.11.27.) 동안의 배출구별 악취 희석배수는 세정집진시설(300㎥/min)은 최소 669배~최대 10,000배로 8회, 세정집진 시설(200㎥/min)은 4,481배로 1회 기준이 초과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악취 저감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초과된 희석배수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1.96×106~7.0×106OUㆍ㎥/min로 나타났다.
|방지시설별 악취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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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취 배출량에 따른 악취 피해범위
1) 신청인 분포 현황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며, 피신청인 공장의 배출원 중 가장 악취발생량이 높은 지점(세정집진시설 300㎥/min)을 기준으로 약 150~682m 떨어진 북쪽방향에 거주하고 있다.
2) 피신청인으로부터 거리별 악취피해 영향 여부
• 피신청인은 세정집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악취저감시설로 보기 어렵고,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변경신고(’20. 1. 2.)한 흡착에 의한 시설은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아 악취저감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악취저감시설인 세정집진시설(2기)는 신청인 방향인 공장동 북쪽에 위치 하고 있으며, 남쪽에서 바람이 불 때 악취유발물질이 공장 북쪽에 위치한 신청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지점인 신청인 거주지에서 예상되는 피해정도는 악취배출원으로부터의 악취배출량과 이격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피해지점에서 예상되는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10배 이상일 때 악취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신청인 공장의 최종 악취배출량은 1.96×106~7.0×106 OUㆍ㎥/min 이며,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희석배수를 평가할 때 악취 배출원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악취 희석배수가 10배이상으로 나타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희석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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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20. 3.)
3) 신청인별 악취 피해기간(수인한도 초과 일수)
가) 분쟁지역 풍향빈도 산정
• 악취 영향은 악취 발생원으로부터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발생하므로 분쟁지역의 풍향빈도를 검토하여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 일수를 산정하였다.
•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국가 관측소인 ○○ 기상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쟁지역의 최다 풍향빈도는 동풍(16.2%), 서북서풍(15.4%)이며,
-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은 주로 남풍(0.8%), 남남동풍(1.7%)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풍향빈도 검토기간(피해기간 ’16.11.27.~’19.11.27., 1,095일)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따라 재정접수일(’19.11.27.)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한 것임
|년도별 풍향빈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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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19년도 풍향빈도 검토기간 : ’16년(11~12월), ’19년(1~11월)
나) 신청인별 악취 수인한도 초과일수
• 피신청인 공장의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신청인 거주지 방향으로 남풍, 남남동풍이 불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 되며, 피해기간(’16.11.27.~’19.11.27.) 동안의 풍향빈도, 이격거리, 거주 기간을 고려한 신청인들의 피해일수는 최대 1월이내로 평가되었다.
* 참고 : 신청인별 악취 희석배수와 풍향빈도
5. 인과관계 검토
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이며, 피신청인 공장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측정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지역 범위 안에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장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공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공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공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희석 배수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4명에 대해 배상한다.
• 피해기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각주>3</각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에 따라, 재정접수일 (’19.11.27.)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16.11.27.~’19.11.27.)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기간을 산정한다.
* (대법원 판례)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다○○판결]
• 배상기간은 희석배수, 풍향빈도,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1인당 200,000원으로 한다.(악취세기가 수인한도 이내인 ○○○ 등 33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4,800,000원, 수수료 14,4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4,814,4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4명에게 금4,814,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