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26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영업손실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구 ○○로 ○○번길에 거주하는 ○○○가 인근 ○○로상의 ○○교 통행 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8.2.5.)까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10. : ○○로상의 ○○교 준공
• ’13. 3. 1. : 신청인 사업장(○○ 스포츠) 등록
• ’15.11.~ : 경기도청, ○○시 ○○구청에 민원제기
• ’16. 5. : 교량 부분 보수공사
• ’17. 6.16. : 조정신청
• ’17.7.~8. : ○○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 ’18. 2. 2. : 조정신청 철회
• ’18. 2. 5. : 재정신청
• ’18.2.~4. : ○○교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 ’18. 7.24. : 주심위원, 심사관 현지조사
• ’18.10.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1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위로 지나가는 차량 통행시 교량과 지면에 닿는 부분에서 천둥소리와 같은 굉음(분당 4회)이 발생하여 축구교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회원수가 급감하였다.
- 스포츠클럽의 이미지도 아이들이 운동하기에 시끄럽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16년, ’17년에는 신입회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임
- ’15년까지 축구교실 회원수 및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6년부터 기존회원 취소 및 신규회원 신청이 없어 매출이 급감함
• ’15년 하반기 부터 구청 및 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6.6.에 계획된 보수공사는 취소되었고, ’17.6월에 임시보수를 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소음이 줄었다가 다시 소음이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이 신축이음장치를 전면교체(’18.4.)한 이후부터 발생소음이 ’15.10.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됨
• 약 20개월간 소음으로 영업 피해를 받았으며 업체 이미지도 타격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배상이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 소음의 근원지인 ○○로상의 ○○교는 ○○시를 관통하는 주간선 도로로 중차량을 포함한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고, ○○교 형식은 강바닥판의 강박스 교량*으로 콘크리트 교량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이 큰 형식으로,
* 강박스 교량 : 도로변 하부가 스틸재질로 구성, 콘크리트 재질에 비해 소음이 크게 나타남
- 신청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입주 전 영업장 위치를 확인만 했어도 잠재적 소음지역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
• 신청인은 교량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도로개통 후 신청인이 입주한 점
- 소음측정치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62.7dB이라는 점(「소음ㆍ진동관리법」주간한도기준 68dB이하)
- 피신청인이 2016.5월 ○○교 1차 보수공사 및 교체예산 확보노력, 2017.7월 2차 보수공사 등 지속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 동일한 소음도에 노출되더라도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의 주민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 바, 상가밀집 지역이 아닌 주변이 임야, 농경지인 곳에 위치한 신청인의 영업장에서의 도로소음 수인한도도 높아져야 하는 점 등 자신들의 영업장이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다 할 것이므로 이유 없음
• 피신청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 2회의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의 2017년 상반기 안전등급은 B(양호)등급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피신청인은 관내 252개의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전체 구조물에 대한 보수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함
• 피신청인이 교량의 관리주체로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재정 등 현실적 여건으로 관내의 모든 시설물 관리에 한계가 있고,
- 위험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소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및 피해보상액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이유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상 대지이며, 신청인 사업장은 높이 약 15m의 ○○교로부터 약 30m, 신축이음장치로부터는 약 35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부지 내 실외 축구장은 ’18.5월부터 실내 농구장으로 변경공사를 시작하여 ’18.8월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신청인 도로 현황
1) 도로 개요
• 도로명 : ○○로 상의 ○○교*(○○구 ○○동 ○○번지)
• 규 모 : 연장 440m, 교폭 23.9m, 왕복 6차로, 높이 15m
• 준공연도 : ’08.10.
• 허용통행하중/제한속도 : 60ton / 70㎞/h
• 신축이음종류 : 레일조인트
2) 방음대책 추진 현황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시 소음발생을 확인하고 2회 (’16.5., ’17.8.)에 걸쳐 보수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만 있어 ’18.4.에 신축이음장치를 전면교체(레일조인트 방식→요철물림방식) 하였다.
- 피신청인이 ○○교 신축이음장치 전면 교체공사 이후 ’18.6.7.에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도는 56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2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27" alt="2번째 이미지"></img>

• 또한, 민원 해결을 위해 ’16년 하반기 추경(2.5억원)과 ’17년 예산(3억원)에 ○○교 신축이음 교체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다. 신청인 현황
1) 사업장 현황
• 상 호 : ○○ 스포츠
• 소재지 : 경기도 ○○시 ○○구 ○○로 ○○번길(○○동, ○○동)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업 종 : 서비스업, 축구교실
• 등록일자 : 2013. 3. 1.
• 연면적 : 315㎡
2) 영업 현황 및 매출액
• 신청인은 ○○구 ○○동 ○○번지 대지를 임차하여 ’13.3.~현재까지 '○○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 소지자로 직접 실외 축구교실(유치부, 초등 저학년)과 실내 농구교실(초등 고학년, 중학생)을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은 영업손실 피해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 하였으며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은 축구 및 농구교실 수강비(5만원/월)를 현금으로 수납하였으며, 세무자료로 제출한 매출액은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일부 수납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축구 및 농구 교실 매출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29"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수입을 포함하여 축구, 농구 회원수 및 매출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실외 축구교실의 경우 ’15.10.부터 발생한 큰 소음 이후로 수강생이 감소하였으나, 소음의 영향이 적은 실내 농구교실의 활성화로 현재 전체 수강생과 매출은 점차 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 제출 축구ㆍ농구 교실 회원수 및 매출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31" alt="4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 부지에서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하여 ’16.3.~’17.11.에 다수의 전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구청에서 3회 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소음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33" alt="5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18.7.10. 현지조사 시 신청인 부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 요양병원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교 차량 통행시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들었으나 실내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시에 ○○교의 교통 통행량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시는 동 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도로교통 소음도 평가
1) 도로교통소음 측정
• 신축이음장치 교체 전 ’17.12.20. 10~18시 사이에 ○○교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2시간 간격으로 10분 등가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 소음도는 65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35" alt="6번째 이미지"></img>

2) 충격(발파) 소음 측정
• ’17.12.20. 10~18시 사이에 ○○교의 신축이음장치 구간에 대형차량이 통과할 때 2시간 간격으로 10분간 연속측정으로 최고치를 측정하여 15개 데이터를 산술평균한 결과는 79dB(A)로 나타났다.
- 대형차량에 의한 충격(발파)소음은 10분당 약 4회(15회/40분) 발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37"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신축이음장치 교체 후 도로교통 소음 측정
• ’18.7.24. 현지조사 시 도로교통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62dB(A), 대형차량 통과 시 신축이음장치의 최대 소음도는 66dB(A)로 나타났다.
다. 영업 피해 평가
• 영업손실 피해여부 검토기간은 ○○교에서 충격소음이 발생한 ’15.10.1.부터 재정신청일인 ’18.2.5.까지로 한다.
• 매출감소액은 신청인 진술과 사업규모,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추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되, 도로 충격소음의 영향이 적은 ’14년~’15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6년에서 ’18년까지의 영업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매출이 7,190,980원 증가하여 영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
• 분쟁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고 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검토기준은 수인한도에 5dB(A)를 보정하여 도로교통 소음은 75dB(A), 충격소음은 80dB(A)를 적용한다.
• 신청인이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도로교통 소음도가 최대 6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75dB(A) 이내이고, 차량 통행에 따른 충격소음이 최대 7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80dB(A)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기간 중 매출이 증가하여 영업피해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