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34
서울 ○○구 아파트공사 차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아파트공사 차량 통행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2.부터 재정신청일(’17.02.23.)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영업손실 43,600천원, 건물 피해 50,000천원, 정신적 피해 6,400천원)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90. 3. : 신청인 거주시작
• ’10.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리2구역)
• ’12. 7. : 피신청인 공사 착공(○○리1구역)
• ’11. 1. : 레미콘 납품 시작(○○산업 주식회사)
• ’13. 6.~ : 민원제기(○○구청)
• ’17. 2.23. : 재정신청서 접수
• ’17. 6.23. : 심사관 현지조사
• ’17. 8.11.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 ’17. 8.25.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2차, 소음ㆍ진동)
• ’17.10.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과거 주택 주변의 상ㆍ하수관 공사 시 진동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건물의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뉴타운 공사 차량이 집 앞 도로를 통행하여 주택 전체가 흔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05년 주택 앞 인도 아래에 있던 수도관 밸브를 우측 도로 아래로 이전 설치
- ’07년 주택 좌측 수도관 공사 후 지진이 나는 듯한 진동 발생
- ’11년 주택 앞 ○○로 상수관 교체 공사 시 신청인 주택의 흔들림 발생
- ’12.11.23. ○○뉴타운 공사차량 통행으로 집 전체가 흔들리고 균열이 발생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시에서 ○○로에 중장비차량(96톤)까지 통행하도록 하였고, ○○리 뉴타운 공사로 건설차량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통행하였다.
- ○○레미콘 트럭은 주택 우측의 일방통행 도로로 운행하여 진동을 발생 시켰고, 이에 따라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
- 시내버스가 다닐 때도 진동이 발생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 ’13년부터 수도가 누수되었고, ’13.4월부터는 영업수도가 끊어져 가게(1층)를 임대를 줄 수 없어 임대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혈압상승,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하는 건강피해까지 발생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건물, 재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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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 신청인은 ’12년부터 ’16년까지 ○○구 ○○과, ○○시 도로, 교통, 상수도 관련 부서, 경찰서 등에 지속적으로 동일 민원을 제기하였다.
- ’16년 안전진단 결과에서 신청인 건물의 손상은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노후화에 의한 손상이라는 의견이었다.
• 공사차량으로 발생된 문제라면 해당도로 인근 건축주들이 동일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나 신청인 외에 동일민원은 공사기간 내 없었다. 따라서, 신청인 주장은 억지이며 신청인 주장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산업개발 주식회사
• 신청인이 주택 주변의 도로는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 당사는 신청인의 민원을 접하고 협력업체에 공사차량 이동시 타 노선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구청 담당자와 함께 신청인 주택을 방문하여 조치 사항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현장 방문 당시 건물의 크랙이 공사 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구청 담당자, 감리단 역시 RC 구조 건물의 특성에 따른 크랙으로 진단하였다.
- 또한, 그 당시 임차인은 이미 없는 상태였고, 공사 이전부터 임차인은 없었다.
• 주변에서 다른 민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신청인의 민원은 공사차량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 주식회사
• 신청인 지역은 ○○리 1ㆍ2구역 재개발 현장과 500~1,00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 ○○리1 구역 : ’12. 07. 착공 ~ ’15. 04. 준공(공사기간 34개월)
- ○○리2 구역 : ’10. 12. 착공 ~ ’14. 02. 준공(공사기간 34개월)
• 신청인 건물 앞 도로는 통행제한이 없는 일반도로로 ○○리 재개발 공사차량 뿐만 아니라 ○○천 ○○○○ 공사차량 등도 이용하는 도로였다.
- 공사 당시 ○○레미콘에 해당 도로를 우회하여 레미콘을 반입한 것을 요청하여 해당 건물 앞 도로 사용을 최소화하였다.
• 건물의 균열은 노후화로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며, 개인 질병과 역학적 관계도 미미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건설 주식회사
• ○○리뉴타운1구역 ○○건설 현장의 출입구는 2개소이며, 덤프 진입과 진출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어 민원인 인근 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신청인이 최초 민원을 제기한 ’10년부터 ’16년까지 인근 11개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민원인 건물에서 30m 떨어진 도로로 중장비 차량이 통행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건설사 소속인지 불명확하다.
• 또한, 공사기간 동안 민원인 주택보다 훨씬 더 인접한 상가 건물 등에서도 단 한번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 특히, 당사의 사토장은 ○○ IC 부근의 ○○레미콘 현장으로 이동 동선이 신청인 주택을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차량 트럭의 운행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5) ○○산업 주식회사
• 신청인 거주지역은 ○○천 침수지역이며, ○○리뉴타운 공사 이전부터 ○○시 상수도 공사 등이 행하여진 바 있으며, 이 도로는 대형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 신청인 건물이 당사 현장과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음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차량은 청개천변 도로를 이용하도록 지시하였다.
- 현장 직원이 신청인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미 임차인이 없는 상태였었다.
•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집을 고가에 매수 및 통행중단 등을 요구했으며 시공사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을 하였다.
• 공사차량으로 인한 다른 민원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뉴타운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에 당사는 동의할 수 없는 실정이다.
6) 주식회사 ○○산업
• 당사는 ’11.1.부터 ’16.12.까지 ○○리 뉴타운 시공사인 ○○산업개발(주), ○○건설(주), ○○산업(주), ○○(주)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을 납품 하였다.
- 레미콘은 운송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차주들이 건설현장까지 운송하였다.
• 당초 레미콘 운송경로는 ○○공장에서 ○○교를 경유하여 ○○리 사거리를 지나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경로였으나,
- ○○시에서 ’10. 04.부터 ○○교 확장 공사로 레미콘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성동교로 우회하도록 협조요청 함에 따라 차주들은 불가피하게 신청인 주거 옆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 신청인이 ’12년경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수용하여 ’12.말경부터는 신청인 거주지를 지나지 않는 ○○○ 사거리를 경유하여 운행하였다.
- 당사는 차주들이 신청인 지역을 지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고, 차주들은 ○○○ 사거리(출ㆍ퇴근 시간 화물차량 통행제한)를 경유함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담하였다.
• 신청인은 ’12년경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관리, 주변 도로 청소차량 운행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쟁위에서는 신청인의 민원으로 레미콘 차량 운행 노선을 변경하였던 점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224 일원으로 준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430m~83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의 3면(전면, 양측면)이 도로와 면하여 있다.
- 신청인 주택 앞에는 약 10m의 인도를 사이에 두고 3차로의 ○○로가 있고, 좌측에는 약 1m 거리를 두고 ○○로24길이 있고, 우측에는 약 1.5m의 인도를 사이에 두고 ○○로26길(일방통행)이 지나고 있다.
- 또한, 신청인 주택 앞의 ○○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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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리 1ㆍ2구역>
• 공사명 : ○○리1ㆍ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시공사 : ○○건설(30%), ○○산업개발(30%), ○○(주)(20%), ○○산업(20%)
• 공사기간 및 규모
- 1구역 : ’12.07.~’15. 04.(34개월) / 대지면적 84,895㎡, 21개동, 1,702세대
- 2구역 : ’10.12.~’14. 02.(34개월) / 대지면적 58,430㎡, 14개동, 1,148세대
2) 레미콘 납품 현황
• 납품업체 : 주식회사 ○○산업
• 주문업체 : ○○산업개발(주), ○○건설(주), ○○산업(주), ○○(주)
• 차량무게 : 레미콘 적재시 24~25톤, 공차 12톤, 1회 공급량(무게) 6㎥(12~13톤)
• 운행차량 노선 : 회차하는 공차량이 ’12년까지 ○○로26길 통행
|○○리1ㆍ2구역 레미콘 납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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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①. 총 운행횟수는 납품량에서 레미콘차량 1회 운반량(6㎥)을 반영ㆍ산출하였음
②. 월간 운행횟수는 총 운행횟수에서 납품기간을 반영하였고, 일간 운행회수는 월평균 작업일수(25일)를 반영ㆍ산출하였음
3) 공사차량 운행 현황
• 토공사 기간 중 운행한 공사차량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 피신청인은 공사차량이 분쟁도로(○○로)로 통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으나, 신청인은 통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피신청인은 아파트건설 현장에서는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리1ㆍ2구역 공사차량 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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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월간 운행횟수는 총 운행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하였고, 일간 운행회수는 월평균 작업일수(25일)를 반영ㆍ산출하였음
②. 공사장 작업시간은 07:00~18:00임
다. 신청인 건물 및 영업시설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90. 01. 31.
• 소재지/지역 : 서울 ○○구 ○○로 224 / 준주거지역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지하층, 지상1~2층), 주택(지상3~4층)
• 구조/면적 : 철근콘크리트(지하1층~지상2층), 연와조(주택)/연면적 494.84㎡
2) 영업시설 현황
• 신청인 건물은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상가시설)이며,
- 지상1층의 1개 점포는 영업중(의류가게)에 있으며, 지하층ㆍ지상1층 점포 3개중 2개ㆍ지상2층의 점포는 공실인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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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 매출액 현황
•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에 나타나 있는 신청인의 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09.06.30.이후로는 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 신청인에게 ’09. 06. 30.이후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은행거래 사본(’04.8.20.~’04.9., ’07.2.28.~’07.6.18., ’08.4.24. ~’08.7.31., ’08.12.3.~’09.3.24., ’09.11.3.~’09.11.30., ’13.7.12.~ ’13.8.29.), 부동산계약서[’95.2.23.(1층), ’03.12.19.(2층), ’04.4.10.(1층)] 를 제출하였다.
※ ’13.7.12~’13.8.29. 거래내용으로는 (주)○○, ○○시 상하수요금, 재산세, ○○전력 등의 공과금 지급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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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신청인 도로 통행제원 및 교통량
1) 통행제원
• 피신청인 ○○시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 신청인 주택 주변도로(○○로, ○○로24길, ○○로26길) 운행 중량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이하이고,
- 운행 제한속도는 ○○로는 30~40㎞/h, ○○로24길과 26길은 30㎞/h이다.
• ○○로에서는 초과되는 차량중량(축중량 12톤까지)도 허가를 받는 경우, 운행이 가능하며, 96톤 크레인의 경우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81" alt="13번째 이미지"></img>
2) 교통량
• 피신청인 서울시에서는 매년 교통량수집지점[도심(24개), 시계(36개), 교량 (22개), 간선(54개), 도시고속도로(9개)]을 선정하여 상시 측정하고 있으나, 분쟁 주변지역은 조사지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마.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피해와 관련하여 8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행정처분은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되었다.
• 위 지도ㆍ점검과 별도로 피신청인(○○레미콘)이 도로교통법(출ㆍ퇴근 혼잡시간 화물차량 통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111회 부과 받은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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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사항
• 피신청인 주식회사 ○○산업에서는 ○○종합 사회복지관 주관사업 및 지역 사회에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 아동학습 희망콘서트 후원(’15년), 설 맞이 독거노인 나눔행사 (’16년), ○○구 어머니 배구단 체육관 대관료 후원(’17년) 등
사. 신청인 지역 및 적용기준
1) 신청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2) 적용기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소음 주간 수인한도는 70dB(A), 도로진동 주간 수인한도는 65dB(V)이하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s 이하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공사차량 통행시 소음ㆍ진동도 평가(○○에이엔씨 ○○○ 대표)
1) 소음ㆍ진동도 평가 방법
• 이 사건의 공사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차량 주행에 따른 교통소음도 및 진동도 실측이 불가하고, 건설장비 이동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연구자료도 없어,
-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도는 프로그램(SoundPlan<각주>1</각주>)을 이용 하여 예측ㆍ평가하였고, 적용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라 하였다.
- 통행속도는 분쟁도로 제한속도(30~40㎞/h)를 고려하여 40㎞/h을 적용 하였다.
• 진동은 '건설장비별 발생진동도’를 근거로 진동원의 거리감쇠식을 적용하여 진동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였다.(참고자료)
2) 소음ㆍ진동도 평가
• 공사차량 통행량은 ○○리 1ㆍ2구역 공사기간 중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12. 12.월을 기준으로 예측ㆍ평가하였다.
- 레미콘 차량은 거의 동시간대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회차하므로 일평균 차량 수를 2시간(진입 1시간 + 회차 1시간)에 모두 통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고,
- 덤프트럭은 시간대 차이 없이 작업시간(07: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0시간 동안 모두 통행하였다고 가정하였고, 크레인의 경우 하루 최대 1대가 입출하므로 1시간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67dB(A)로 평가되었다.
|소음도 평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59" alt="2번째 이미지"></img>
• 진동도는 예측 진동도를 합성한 값을 평가진동도로 나타내었고, 장비별 진동도는 7.5m 이격된 지점에서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적용 대수는 5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결과, 최대 진동도는 회차시 55dB(V)로 평가되었다.
|진동도 평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61" alt="3번째 이미지"></img>
3) 종합결과
• 소음도 평가결과, 1시간동안 건설장비 36대가 왕복(총 72대)으로 통행하였을 경우, 최대 평가소음도는 67dB(A)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 교통소음 수인한도기준인 70dB(A)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진동도 평가결과, 5분 동안 최대 평가진동도는 55dB(V)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도로 교통진동기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건물피해(○○대학교 ○○○ 교수)
1) 결함 현황
• 신청인 주택에는 옥상 파라펫 균열 및 방수층 파괴, 내벽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있었다.
- 내벽 균열은 대부분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침적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결함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지상3층 욕실 및 주방의 타일 마감면은 매우 건전한 상태로서 급작스러운 진동에 의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차량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의 결함이 발생되었다면 건축물과 도로의 접합부, 외벽, 지하층 등이 가장 큰 피해가 유발되어야 하나 이들은 건전한 상태였다.
2) 작용 진동 수준 평가
가) 교통량 예측
• 본 도로 교통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현장조사 시 차량 통행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통행량을 5분간, 3회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예측한 시간당 교통량은 대형차량 24대, 소형차량 1,167.6대로서 총 1,191.6대로 예측 되었다.
|차량 통행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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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차량을 반영한 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중장비차량을 가장 많이 운영한 ’12. 12. 운행된 차량은 일평균 232대로, 건설현장의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할 때 시간당 중장비 차량 최고 운행횟수는 36대이다.
• 기존 통행량에 피신청인의 최대 차량운행 횟수를 합산하여 신청인 건축물 전면도로를 왕복 통행하는 차량의 시간당 최대 교통량은 대형차량 60대(기존 24대+공사차량 36대), 소형차량 1,167.6대로서 총 1,227.6대로 산정되었다.
•
• 차량통행으로 발생된 진동의 수준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본 건설성 토목 연구소에서 제안한 식(참고자료)을 활용하여 진동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도는 54dB(V), 최대 진동속도는 0.140㎜/s으로 평가되었다.
|진동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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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의견
•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신청인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되었다면, 지반면과 접한 건축물의 접합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결함이 발생되어야 하나, 이의 접합부에서 진동이 가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관찰할 수 없었고,
• 차량운행으로 발생된 최대 진동속도는 0.14㎜/s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s)을 만족하고 있어,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공학적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영업피해(○○감정평가법원 ○○○ 이사)
1) 신청인의 영업실적
•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자료는 ’07.02.02.부터 ’08.06.30.까지이고 나머지 기간은 미신고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은행거래 사본은 ’04년에서 ’09년까지의 일부 거래내역으로 신청인 피해주장 이전 기간의 자료이고,
- ’13년 통장사본(’13.7.12.~’13.8.29.)의 거래내용은 (주)○○, ○○시 상하수도 요금, 재산세, ○○전력 등의 공과금 지급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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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 신청인은 차량 통행에 따른 상수도 계랑기, 배관 등의 파손으로 장기간 임대가 불가능 했다고 주장하고 오래된 계약서(’95.2.23., ’03.12.19., ’04.4.10.)를 제출하였으나 확인 방법은 없었다.
• 위원회에서 위촉한 관계 전문가가 평가한 최대 소음ㆍ진동도[소음도 67dB(A), 진동도 55dB(V)]가 모두 수인한도 이내였다.
• “○○로”는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통과하고 있고, ○○로 노선을 따라 3~4층 규모의 건물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임대손실은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로 임대를 위해서는 일부 보수와 인테리어 등이 필요하며,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기간(’12년) 이전부터 영업이익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13년 통장거래 내역의 공과금으로 영업실적을 분석할 수 없었고,
- 임대손실이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발생되었다는 영향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인한 임대손실은 없다.
라. 건강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지역의 최대 소음도는 67dB(A), 최대 진동도는 55dB(V)로, 이 수준의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상병(급성신부전, 고지혈증, 전신임파선염, 편도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고혈압은 기왕부터 가지고 있던 상병이며, 심장비대와 부정맥은 고혈압에 의하여 2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아파트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평가 최대소음도는 최대 6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아파트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평가 최대진동도는 최대 5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가 0.14㎜/s로 건축물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s) 이내이고,
• 공학적 견해에서 건물피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 피해가 발생 되었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 피해
• 신청인이 공사차량 통행기간에는 영업실적이 없었고, 공사차량 통행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인한 임대손실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평가된 소음ㆍ진동도 수준에서는 신청인의 상병(급성신부전, 고지혈증, 전신 임파선염, 편도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10.12. : 피신청인 공사 착공(○○리2구역)
• ’12. 7. : 피신청인 공사 착공(○○리1구역)
• ’11. 1. : 레미콘 납품 시작(○○산업 주식회사)
• ’13. 6.~ : 민원제기(○○구청)
• ’17. 2.23. : 재정신청서 접수
• ’17. 6.23. : 심사관 현지조사
• ’17. 8.11.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 ’17. 8.25.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2차, 소음ㆍ진동)
• ’17.10.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과거 주택 주변의 상ㆍ하수관 공사 시 진동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건물의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뉴타운 공사 차량이 집 앞 도로를 통행하여 주택 전체가 흔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05년 주택 앞 인도 아래에 있던 수도관 밸브를 우측 도로 아래로 이전 설치
- ’07년 주택 좌측 수도관 공사 후 지진이 나는 듯한 진동 발생
- ’11년 주택 앞 ○○로 상수관 교체 공사 시 신청인 주택의 흔들림 발생
- ’12.11.23. ○○뉴타운 공사차량 통행으로 집 전체가 흔들리고 균열이 발생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시에서 ○○로에 중장비차량(96톤)까지 통행하도록 하였고, ○○리 뉴타운 공사로 건설차량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통행하였다.
- ○○레미콘 트럭은 주택 우측의 일방통행 도로로 운행하여 진동을 발생 시켰고, 이에 따라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
- 시내버스가 다닐 때도 진동이 발생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 ’13년부터 수도가 누수되었고, ’13.4월부터는 영업수도가 끊어져 가게(1층)를 임대를 줄 수 없어 임대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혈압상승,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하는 건강피해까지 발생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건물, 재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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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 신청인은 ’12년부터 ’16년까지 ○○구 ○○과, ○○시 도로, 교통, 상수도 관련 부서, 경찰서 등에 지속적으로 동일 민원을 제기하였다.
- ’16년 안전진단 결과에서 신청인 건물의 손상은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노후화에 의한 손상이라는 의견이었다.
• 공사차량으로 발생된 문제라면 해당도로 인근 건축주들이 동일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나 신청인 외에 동일민원은 공사기간 내 없었다. 따라서, 신청인 주장은 억지이며 신청인 주장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산업개발 주식회사
• 신청인이 주택 주변의 도로는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 당사는 신청인의 민원을 접하고 협력업체에 공사차량 이동시 타 노선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구청 담당자와 함께 신청인 주택을 방문하여 조치 사항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현장 방문 당시 건물의 크랙이 공사 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구청 담당자, 감리단 역시 RC 구조 건물의 특성에 따른 크랙으로 진단하였다.
- 또한, 그 당시 임차인은 이미 없는 상태였고, 공사 이전부터 임차인은 없었다.
• 주변에서 다른 민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신청인의 민원은 공사차량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 주식회사
• 신청인 지역은 ○○리 1ㆍ2구역 재개발 현장과 500~1,00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 ○○리1 구역 : ’12. 07. 착공 ~ ’15. 04. 준공(공사기간 34개월)
- ○○리2 구역 : ’10. 12. 착공 ~ ’14. 02. 준공(공사기간 34개월)
• 신청인 건물 앞 도로는 통행제한이 없는 일반도로로 ○○리 재개발 공사차량 뿐만 아니라 ○○천 ○○○○ 공사차량 등도 이용하는 도로였다.
- 공사 당시 ○○레미콘에 해당 도로를 우회하여 레미콘을 반입한 것을 요청하여 해당 건물 앞 도로 사용을 최소화하였다.
• 건물의 균열은 노후화로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며, 개인 질병과 역학적 관계도 미미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건설 주식회사
• ○○리뉴타운1구역 ○○건설 현장의 출입구는 2개소이며, 덤프 진입과 진출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어 민원인 인근 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신청인이 최초 민원을 제기한 ’10년부터 ’16년까지 인근 11개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민원인 건물에서 30m 떨어진 도로로 중장비 차량이 통행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건설사 소속인지 불명확하다.
• 또한, 공사기간 동안 민원인 주택보다 훨씬 더 인접한 상가 건물 등에서도 단 한번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 특히, 당사의 사토장은 ○○ IC 부근의 ○○레미콘 현장으로 이동 동선이 신청인 주택을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차량 트럭의 운행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5) ○○산업 주식회사
• 신청인 거주지역은 ○○천 침수지역이며, ○○리뉴타운 공사 이전부터 ○○시 상수도 공사 등이 행하여진 바 있으며, 이 도로는 대형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 신청인 건물이 당사 현장과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음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차량은 청개천변 도로를 이용하도록 지시하였다.
- 현장 직원이 신청인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미 임차인이 없는 상태였었다.
•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집을 고가에 매수 및 통행중단 등을 요구했으며 시공사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을 하였다.
• 공사차량으로 인한 다른 민원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뉴타운공사로 인한 피해 주장에 당사는 동의할 수 없는 실정이다.
6) 주식회사 ○○산업
• 당사는 ’11.1.부터 ’16.12.까지 ○○리 뉴타운 시공사인 ○○산업개발(주), ○○건설(주), ○○산업(주), ○○(주)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을 납품 하였다.
- 레미콘은 운송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차주들이 건설현장까지 운송하였다.
• 당초 레미콘 운송경로는 ○○공장에서 ○○교를 경유하여 ○○리 사거리를 지나 공사현장에 도착하는 경로였으나,
- ○○시에서 ’10. 04.부터 ○○교 확장 공사로 레미콘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성동교로 우회하도록 협조요청 함에 따라 차주들은 불가피하게 신청인 주거 옆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 신청인이 ’12년경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수용하여 ’12.말경부터는 신청인 거주지를 지나지 않는 ○○○ 사거리를 경유하여 운행하였다.
- 당사는 차주들이 신청인 지역을 지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고, 차주들은 ○○○ 사거리(출ㆍ퇴근 시간 화물차량 통행제한)를 경유함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담하였다.
• 신청인은 ’12년경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다.
• 아울러, 피신청인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관리, 주변 도로 청소차량 운행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쟁위에서는 신청인의 민원으로 레미콘 차량 운행 노선을 변경하였던 점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224 일원으로 준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430m~83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의 3면(전면, 양측면)이 도로와 면하여 있다.
- 신청인 주택 앞에는 약 10m의 인도를 사이에 두고 3차로의 ○○로가 있고, 좌측에는 약 1m 거리를 두고 ○○로24길이 있고, 우측에는 약 1.5m의 인도를 사이에 두고 ○○로26길(일방통행)이 지나고 있다.
- 또한, 신청인 주택 앞의 ○○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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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리 1ㆍ2구역>
• 공사명 : ○○리1ㆍ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시공사 : ○○건설(30%), ○○산업개발(30%), ○○(주)(20%), ○○산업(20%)
• 공사기간 및 규모
- 1구역 : ’12.07.~’15. 04.(34개월) / 대지면적 84,895㎡, 21개동, 1,702세대
- 2구역 : ’10.12.~’14. 02.(34개월) / 대지면적 58,430㎡, 14개동, 1,148세대
2) 레미콘 납품 현황
• 납품업체 : 주식회사 ○○산업
• 주문업체 : ○○산업개발(주), ○○건설(주), ○○산업(주), ○○(주)
• 차량무게 : 레미콘 적재시 24~25톤, 공차 12톤, 1회 공급량(무게) 6㎥(12~13톤)
• 운행차량 노선 : 회차하는 공차량이 ’12년까지 ○○로26길 통행
|○○리1ㆍ2구역 레미콘 납품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73" alt="9번째 이미지"></img>
비고 :①. 총 운행횟수는 납품량에서 레미콘차량 1회 운반량(6㎥)을 반영ㆍ산출하였음
②. 월간 운행횟수는 총 운행횟수에서 납품기간을 반영하였고, 일간 운행회수는 월평균 작업일수(25일)를 반영ㆍ산출하였음
3) 공사차량 운행 현황
• 토공사 기간 중 운행한 공사차량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 피신청인은 공사차량이 분쟁도로(○○로)로 통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으나, 신청인은 통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피신청인은 아파트건설 현장에서는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리1ㆍ2구역 공사차량 운행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75" alt="10번째 이미지"></img>
※ ①. 월간 운행횟수는 총 운행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하였고, 일간 운행회수는 월평균 작업일수(25일)를 반영ㆍ산출하였음
②. 공사장 작업시간은 07:00~18:00임
다. 신청인 건물 및 영업시설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90. 01. 31.
• 소재지/지역 : 서울 ○○구 ○○로 224 / 준주거지역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지하층, 지상1~2층), 주택(지상3~4층)
• 구조/면적 : 철근콘크리트(지하1층~지상2층), 연와조(주택)/연면적 494.84㎡
2) 영업시설 현황
• 신청인 건물은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상가시설)이며,
- 지상1층의 1개 점포는 영업중(의류가게)에 있으며, 지하층ㆍ지상1층 점포 3개중 2개ㆍ지상2층의 점포는 공실인 상태에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77" alt="11번째 이미지"></img>
3) 영업 매출액 현황
•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에 나타나 있는 신청인의 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09.06.30.이후로는 신고를 하지 않아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 신청인에게 ’09. 06. 30.이후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은행거래 사본(’04.8.20.~’04.9., ’07.2.28.~’07.6.18., ’08.4.24. ~’08.7.31., ’08.12.3.~’09.3.24., ’09.11.3.~’09.11.30., ’13.7.12.~ ’13.8.29.), 부동산계약서[’95.2.23.(1층), ’03.12.19.(2층), ’04.4.10.(1층)] 를 제출하였다.
※ ’13.7.12~’13.8.29. 거래내용으로는 (주)○○, ○○시 상하수요금, 재산세, ○○전력 등의 공과금 지급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79" alt="12번째 이미지"></img>
라. 피신청인 도로 통행제원 및 교통량
1) 통행제원
• 피신청인 ○○시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 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 신청인 주택 주변도로(○○로, ○○로24길, ○○로26길) 운행 중량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이하이고,
- 운행 제한속도는 ○○로는 30~40㎞/h, ○○로24길과 26길은 30㎞/h이다.
• ○○로에서는 초과되는 차량중량(축중량 12톤까지)도 허가를 받는 경우, 운행이 가능하며, 96톤 크레인의 경우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81" alt="13번째 이미지"></img>
2) 교통량
• 피신청인 서울시에서는 매년 교통량수집지점[도심(24개), 시계(36개), 교량 (22개), 간선(54개), 도시고속도로(9개)]을 선정하여 상시 측정하고 있으나, 분쟁 주변지역은 조사지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마.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피해와 관련하여 8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행정처분은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되었다.
• 위 지도ㆍ점검과 별도로 피신청인(○○레미콘)이 도로교통법(출ㆍ퇴근 혼잡시간 화물차량 통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111회 부과 받은 사실이 있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83" alt="14번째 이미지"></img>
바. 기타 사항
• 피신청인 주식회사 ○○산업에서는 ○○종합 사회복지관 주관사업 및 지역 사회에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 아동학습 희망콘서트 후원(’15년), 설 맞이 독거노인 나눔행사 (’16년), ○○구 어머니 배구단 체육관 대관료 후원(’17년) 등
사. 신청인 지역 및 적용기준
1) 신청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2) 적용기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소음 주간 수인한도는 70dB(A), 도로진동 주간 수인한도는 65dB(V)이하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7㎜/s 이하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공사차량 통행시 소음ㆍ진동도 평가(○○에이엔씨 ○○○ 대표)
1) 소음ㆍ진동도 평가 방법
• 이 사건의 공사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차량 주행에 따른 교통소음도 및 진동도 실측이 불가하고, 건설장비 이동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연구자료도 없어,
-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도는 프로그램(SoundPlan<각주>1</각주>)을 이용 하여 예측ㆍ평가하였고, 적용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따라 하였다.
- 통행속도는 분쟁도로 제한속도(30~40㎞/h)를 고려하여 40㎞/h을 적용 하였다.
• 진동은 '건설장비별 발생진동도’를 근거로 진동원의 거리감쇠식을 적용하여 진동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였다.(참고자료)
2) 소음ㆍ진동도 평가
• 공사차량 통행량은 ○○리 1ㆍ2구역 공사기간 중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12. 12.월을 기준으로 예측ㆍ평가하였다.
- 레미콘 차량은 거의 동시간대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회차하므로 일평균 차량 수를 2시간(진입 1시간 + 회차 1시간)에 모두 통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고,
- 덤프트럭은 시간대 차이 없이 작업시간(07: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0시간 동안 모두 통행하였다고 가정하였고, 크레인의 경우 하루 최대 1대가 입출하므로 1시간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67dB(A)로 평가되었다.
|소음도 평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59" alt="2번째 이미지"></img>
• 진동도는 예측 진동도를 합성한 값을 평가진동도로 나타내었고, 장비별 진동도는 7.5m 이격된 지점에서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적용 대수는 5분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결과, 최대 진동도는 회차시 55dB(V)로 평가되었다.
|진동도 평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61" alt="3번째 이미지"></img>
3) 종합결과
• 소음도 평가결과, 1시간동안 건설장비 36대가 왕복(총 72대)으로 통행하였을 경우, 최대 평가소음도는 67dB(A)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 교통소음 수인한도기준인 70dB(A)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진동도 평가결과, 5분 동안 최대 평가진동도는 55dB(V)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도로 교통진동기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건물피해(○○대학교 ○○○ 교수)
1) 결함 현황
• 신청인 주택에는 옥상 파라펫 균열 및 방수층 파괴, 내벽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되어 있었다.
- 내벽 균열은 대부분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침적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결함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지상3층 욕실 및 주방의 타일 마감면은 매우 건전한 상태로서 급작스러운 진동에 의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차량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의 결함이 발생되었다면 건축물과 도로의 접합부, 외벽, 지하층 등이 가장 큰 피해가 유발되어야 하나 이들은 건전한 상태였다.
2) 작용 진동 수준 평가
가) 교통량 예측
• 본 도로 교통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현장조사 시 차량 통행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통행량을 5분간, 3회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예측한 시간당 교통량은 대형차량 24대, 소형차량 1,167.6대로서 총 1,191.6대로 예측 되었다.
|차량 통행량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6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공사차량을 반영한 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중장비차량을 가장 많이 운영한 ’12. 12. 운행된 차량은 일평균 232대로, 건설현장의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할 때 시간당 중장비 차량 최고 운행횟수는 36대이다.
• 기존 통행량에 피신청인의 최대 차량운행 횟수를 합산하여 신청인 건축물 전면도로를 왕복 통행하는 차량의 시간당 최대 교통량은 대형차량 60대(기존 24대+공사차량 36대), 소형차량 1,167.6대로서 총 1,227.6대로 산정되었다.
•
• 차량통행으로 발생된 진동의 수준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본 건설성 토목 연구소에서 제안한 식(참고자료)을 활용하여 진동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도는 54dB(V), 최대 진동속도는 0.140㎜/s으로 평가되었다.
|진동 수준 평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65" alt="5번째 이미지"></img>
3) 종합의견
•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신청인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되었다면, 지반면과 접한 건축물의 접합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결함이 발생되어야 하나, 이의 접합부에서 진동이 가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관찰할 수 없었고,
• 차량운행으로 발생된 최대 진동속도는 0.14㎜/s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s)을 만족하고 있어,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공학적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영업피해(○○감정평가법원 ○○○ 이사)
1) 신청인의 영업실적
•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자료는 ’07.02.02.부터 ’08.06.30.까지이고 나머지 기간은 미신고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은행거래 사본은 ’04년에서 ’09년까지의 일부 거래내역으로 신청인 피해주장 이전 기간의 자료이고,
- ’13년 통장사본(’13.7.12.~’13.8.29.)의 거래내용은 (주)○○, ○○시 상하수도 요금, 재산세, ○○전력 등의 공과금 지급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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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 신청인은 차량 통행에 따른 상수도 계랑기, 배관 등의 파손으로 장기간 임대가 불가능 했다고 주장하고 오래된 계약서(’95.2.23., ’03.12.19., ’04.4.10.)를 제출하였으나 확인 방법은 없었다.
• 위원회에서 위촉한 관계 전문가가 평가한 최대 소음ㆍ진동도[소음도 67dB(A), 진동도 55dB(V)]가 모두 수인한도 이내였다.
• “○○로”는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통과하고 있고, ○○로 노선을 따라 3~4층 규모의 건물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임대손실은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로 임대를 위해서는 일부 보수와 인테리어 등이 필요하며,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기간(’12년) 이전부터 영업이익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13년 통장거래 내역의 공과금으로 영업실적을 분석할 수 없었고,
- 임대손실이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발생되었다는 영향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인한 임대손실은 없다.
라. 건강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 지역의 최대 소음도는 67dB(A), 최대 진동도는 55dB(V)로, 이 수준의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상병(급성신부전, 고지혈증, 전신임파선염, 편도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고혈압은 기왕부터 가지고 있던 상병이며, 심장비대와 부정맥은 고혈압에 의하여 2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의 이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아파트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평가 최대소음도는 최대 6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아파트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평가 최대진동도는 최대 5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가 0.14㎜/s로 건축물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s) 이내이고,
• 공학적 견해에서 건물피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 피해가 발생 되었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 피해
• 신청인이 공사차량 통행기간에는 영업실적이 없었고, 공사차량 통행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인한 임대손실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평가된 소음ㆍ진동도 수준에서는 신청인의 상병(급성신부전, 고지혈증, 전신 임파선염, 편도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차량통행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