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41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동 ○○번지에서 양봉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9월부터 ’18.5월까지 꿀벌 도거, 꿀 및 화분 생산량 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75,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02,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9. 5.25.~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7.10.10.부터 분쟁지역 인근의 터널 발파 및 굴착공사 시작
• ’15. 5.~ : 신청인 양봉 시작(○○봉장)
• ’17. 9. : 양봉피해 확인, 봉장 정리 ※ 도거현상(’17.9.20.~25.)
• ’18. 2. : 봉군 70군 이동(○○봉장→○○봉장)
• ’18. 5. 5.~ : 신청인 민원 제기(시공사, 시청, 국토교통부)
• ’19. 7.26. : 재정신청
• ’19.10.~20. 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4.2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7년 피신청인의 터널 발파작업과 계속된 도로 공사로 인해 신청인 양봉농가의 꿀과 화분 수확이 줄고, 약 150군의 봉군이 죽거나 손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 당시, 피신청인 도로공사로 농가 주변의 상당한 밀원수가 사라지고, 계속되는 소음과 먼지 및 터널 발파작업으로 벌들의 봉산물이 줄고 벌들이 사라졌다. 또한, 농장과 주거지가 달라 발파작업에 대한 통보를 받지도 못했다.
-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데 일반 개인 양봉가에서 그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뒤 피해 사실을 인지해서 당시 재정을 신청하지 못했다.
•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18.5월경 신청인의 ○○양봉장에서 ○○양봉장으로 70군의 봉군을 가져와 다시 양봉을 시작하였으며 피신청인의 포장도로 공사로 재피해가 우려되어 소음저감 방지대책 마련 후 공사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발파 작업 전 시험발파를 통해 소음ㆍ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방음벽, 방음문 설치)을 마련하였고, 소음ㆍ진동 계측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 그럼에도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공사방해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17.9월에는 발파작업이 없었고 ’17.10.9. 양봉장과 1,512m 떨어진 ○○터널 종점부부터 발파를 시작하였다.
- 또한 터널공사장에서부터 양봉장까지 최단 거리가 1,200m 이상 떨어져 발파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발파작업 통보를 하지 않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의 양봉장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양봉장 주변은 농가, 농경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장은 신청인 양봉장에서 북쪽으로 약 1,200m 이상, 교량 공사구간과는 동쪽으로 약 75m 이상 떨어져 있다.
|교량공사 구간에서 양봉장까지 거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8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시 ○○동~○○군 ○○면 ○○리
• 시행자/시공사 : ○○부 / ㈜○○건설
• 공사기간/공사비 : ’09.5.25.~’20.12.31., 약 1,750억원
※ 분쟁지역 발파 및 굴착공사 : ’17.10.10.~’18.5.17. / 약 56억원
• 공사내용 : 총 연장 9.85㎞, 폭원 20~27m, 교량(16개) 1,342m, 터널(8개) 5,275m
※ 분쟁지역(○○터널) : 연장 330~335m, 폭원 20~27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1" alt="2번째 이미지"></img>
• 발파는 시험발파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하였으며,
- 1일 1~4회(주간 7:00~8:45, 16:00~17:30, 조석 18:25~19:58) 실시 하였고, 야간발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3" alt="3번째 이미지"></img>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1.9.8.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으며 방음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양봉장 및 피해 주장 현황
1) 양봉장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5"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15년 2봉군을 구입, 양봉업을 시작하여 ’16년 54봉군, ’17.9월까지 150봉군을 관리하였다.
- ’18.5월경 신청인의 ○○ 양봉장에서 70봉군을 옮겨와 관리해 오다 ’19년 50봉군을 매각하고 현재는 20봉군만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터널 발파공사와 우회도로 공사 소음ㆍ진동 때문에 ’17.9월부터 꿀과 화분수확이 줄고, 150봉군이 도거<각주>1</각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7" alt="5번째 이미지"></img>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주장 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9" alt="6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확인결과
1) 지도ㆍ점검 결과
• ’19.5.8. 신청인이 ○○부(○○지방국토관리청)와 ○○시청에 피신청인 도로 공사로 인한 양봉피해 보상 및 공사 중지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외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 제기된 소음ㆍ진동 민원은 4건으로 모두 신청인 양봉장으로부터 북쪽 1.5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하였으며 1건이 생활소음기준(65dB)을 초과하였으나
- 초과지점은 신청인 양봉장으로부터 북쪽으로 2km 이상 떨어져 있고 신청인이 양봉피해를 주장하는 기간 이후(’19.6.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양봉 사육군수
• ○○시 농업축산위생과의 「가축통계자료조사」에 따른 신청인의 양봉 사육 군수는 ’18년 150군, ’19년 50군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 사항
• 신청인은 ’17.9.20.~25. 도거현상 발생 당시 정확한 원인을 몰랐으며 ’18.5월 자신의 ○○ 양봉장에서 70봉군을 옮겨와 다시 양봉을 시작하게 되었고,
- 이 시기에 ○○터널 포장도로 재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양봉피해 원인이 도로공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정을 신청하였다고 현지 조사시 신청인이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및 평균 소음도 67dB(A), 52dB(A), 최대 및 평균 진동속도는 0.007cm/s, 0.002cm/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01" alt="7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42dB(A)/0.011cm/s, 평균 39dB(A) /0.008cm/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03"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1) 신청인의 양봉장 및 운영 실태
• 신청인은 ’15.5월 2봉군을 구입하여 양봉업을 시작하였으며, 봉군 구입과 분봉을 통해 ’17.9월까지 150봉군을 관리하였다.
- 양봉산물의 생산은 ’15~’16년에는 입문단계로 생산량이 미미하였으며 ’17년은 150봉군으로 벌꿀 약 240kg(10말)을 생산하였다고 현지조사 시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2015년에 양봉업에 입문, 피해 당시까지 만 2년 5개월 정도 종사 하였으며 양봉장 관리상태와 꿀벌 생리ㆍ생태 및 봉군 관리의 이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초급 수준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인과관계
• (발파공사) 신청인의 양봉피해 기간(’17.9.20.~9.25.)과 피신청인의 발파공사 기간(’17.10.10.~’18.5.17.)이 일치하지 않아 발파공사로 인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교량공사) 양봉장과 ○○교 교량공사 구간까지는 최단거리로 75m 떨어져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봉피해 발생 전인 ’17.5월부터 9월까지 굴삭기, 덤프트럭, 진동롤러 피니셔 등 소음ㆍ진동을 동반하는 장비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꿀벌은 외부 소음ㆍ진동에 민감한 동물군에 속하고 도로공사에 의한 외부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꿀벌 봉군의 발육과 여왕벌의 알 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인의 양봉피해 상황에 대한 구두진술 내용을 사실로 가정했을 경우 봉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누적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 외 벌꿀 및 부산물 생산량 감소는 신청인의 재정신청서 자료에 정확한 피해 시기와 생산가능 시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 양봉산물 생산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폐사, 도거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소음도 70dB(A), 최대진동속도 0.05cm/sec를 적용하고,
- 벌꿀 및 부산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평균소음도 60dB(A), 평균진동속도 0.02cm/sec를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의 교량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의 교량공사 시 최대소음도가 67dB(A) 및 42dB(A), 평균소음도는 52dB(A) 및 3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꿀벌은 외부 소음ㆍ진동에 민감한 동물군에 속하고 도로공사에 의한 외부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꿀벌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진동) 피신청인의 공사 및 발파로 인해 신청인이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의 공사 및 발파 시 최대진동속도가 0.007cm/sec 및 0.011 cm/sec, 평균진동속도는 0.002cm/sec 및 0.008cm/sec로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전문가 의견 및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제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대상은 생산성(꿀 및 화분 등)저하는 제외하고 꿀벌 폐사(도거)에 대하여 소음도 평가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상범위를 산정한다.
• (봉분피해) 꿀벌 피해액은 금 900,000원으로 '피해 봉분 수(군)* × 군당 가격 (원) × 피해율(%)’로 산정한 값이고, 이 사건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봉분 수 150군*, 군당 가격은 실거래가격인 금150천원, 피해율 4%**를 적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05" alt="9번째 이미지"></img>
* 피해봉분군수(150군) : 신청인이 주장한 150군을 적용
** 피해율(4%)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가축별 피해 발생률에서 산정(소음70dB(A)에서 폐사(도거)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발생률을 5%미만 적용[67dB(A)임에 따라 4% 적용]
다. 배상액
• 공사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액은 양봉 피해액 금900,000원에 재정 수수료 금2,700원을 더한 금902,700원이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02,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10.10.부터 분쟁지역 인근의 터널 발파 및 굴착공사 시작
• ’15. 5.~ : 신청인 양봉 시작(○○봉장)
• ’17. 9. : 양봉피해 확인, 봉장 정리 ※ 도거현상(’17.9.20.~25.)
• ’18. 2. : 봉군 70군 이동(○○봉장→○○봉장)
• ’18. 5. 5.~ : 신청인 민원 제기(시공사, 시청, 국토교통부)
• ’19. 7.26. : 재정신청
• ’19.10.~20. 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4.2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7년 피신청인의 터널 발파작업과 계속된 도로 공사로 인해 신청인 양봉농가의 꿀과 화분 수확이 줄고, 약 150군의 봉군이 죽거나 손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 당시, 피신청인 도로공사로 농가 주변의 상당한 밀원수가 사라지고, 계속되는 소음과 먼지 및 터널 발파작업으로 벌들의 봉산물이 줄고 벌들이 사라졌다. 또한, 농장과 주거지가 달라 발파작업에 대한 통보를 받지도 못했다.
-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데 일반 개인 양봉가에서 그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뒤 피해 사실을 인지해서 당시 재정을 신청하지 못했다.
•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18.5월경 신청인의 ○○양봉장에서 ○○양봉장으로 70군의 봉군을 가져와 다시 양봉을 시작하였으며 피신청인의 포장도로 공사로 재피해가 우려되어 소음저감 방지대책 마련 후 공사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발파 작업 전 시험발파를 통해 소음ㆍ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방음벽, 방음문 설치)을 마련하였고, 소음ㆍ진동 계측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 그럼에도 신청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공사방해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17.9월에는 발파작업이 없었고 ’17.10.9. 양봉장과 1,512m 떨어진 ○○터널 종점부부터 발파를 시작하였다.
- 또한 터널공사장에서부터 양봉장까지 최단 거리가 1,200m 이상 떨어져 발파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발파작업 통보를 하지 않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의 양봉장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양봉장 주변은 농가, 농경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터널공사장은 신청인 양봉장에서 북쪽으로 약 1,200m 이상, 교량 공사구간과는 동쪽으로 약 75m 이상 떨어져 있다.
|교량공사 구간에서 양봉장까지 거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8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시 ○○동~○○군 ○○면 ○○리
• 시행자/시공사 : ○○부 / ㈜○○건설
• 공사기간/공사비 : ’09.5.25.~’20.12.31., 약 1,750억원
※ 분쟁지역 발파 및 굴착공사 : ’17.10.10.~’18.5.17. / 약 56억원
• 공사내용 : 총 연장 9.85㎞, 폭원 20~27m, 교량(16개) 1,342m, 터널(8개) 5,275m
※ 분쟁지역(○○터널) : 연장 330~335m, 폭원 20~27m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1" alt="2번째 이미지"></img>
• 발파는 시험발파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하였으며,
- 1일 1~4회(주간 7:00~8:45, 16:00~17:30, 조석 18:25~19:58) 실시 하였고, 야간발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3" alt="3번째 이미지"></img>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1.9.8.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으며 방음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양봉장 및 피해 주장 현황
1) 양봉장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5"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15년 2봉군을 구입, 양봉업을 시작하여 ’16년 54봉군, ’17.9월까지 150봉군을 관리하였다.
- ’18.5월경 신청인의 ○○ 양봉장에서 70봉군을 옮겨와 관리해 오다 ’19년 50봉군을 매각하고 현재는 20봉군만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터널 발파공사와 우회도로 공사 소음ㆍ진동 때문에 ’17.9월부터 꿀과 화분수확이 줄고, 150봉군이 도거<각주>1</각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7" alt="5번째 이미지"></img>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주장 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899" alt="6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확인결과
1) 지도ㆍ점검 결과
• ’19.5.8. 신청인이 ○○부(○○지방국토관리청)와 ○○시청에 피신청인 도로 공사로 인한 양봉피해 보상 및 공사 중지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외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 제기된 소음ㆍ진동 민원은 4건으로 모두 신청인 양봉장으로부터 북쪽 1.5k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발생하였으며 1건이 생활소음기준(65dB)을 초과하였으나
- 초과지점은 신청인 양봉장으로부터 북쪽으로 2km 이상 떨어져 있고 신청인이 양봉피해를 주장하는 기간 이후(’19.6.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양봉 사육군수
• ○○시 농업축산위생과의 「가축통계자료조사」에 따른 신청인의 양봉 사육 군수는 ’18년 150군, ’19년 50군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 사항
• 신청인은 ’17.9.20.~25. 도거현상 발생 당시 정확한 원인을 몰랐으며 ’18.5월 자신의 ○○ 양봉장에서 70봉군을 옮겨와 다시 양봉을 시작하게 되었고,
- 이 시기에 ○○터널 포장도로 재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양봉피해 원인이 도로공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정을 신청하였다고 현지 조사시 신청인이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및 평균 소음도 67dB(A), 52dB(A), 최대 및 평균 진동속도는 0.007cm/s, 0.002cm/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01" alt="7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42dB(A)/0.011cm/s, 평균 39dB(A) /0.008cm/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2903" alt="8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1) 신청인의 양봉장 및 운영 실태
• 신청인은 ’15.5월 2봉군을 구입하여 양봉업을 시작하였으며, 봉군 구입과 분봉을 통해 ’17.9월까지 150봉군을 관리하였다.
- 양봉산물의 생산은 ’15~’16년에는 입문단계로 생산량이 미미하였으며 ’17년은 150봉군으로 벌꿀 약 240kg(10말)을 생산하였다고 현지조사 시 신청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2015년에 양봉업에 입문, 피해 당시까지 만 2년 5개월 정도 종사 하였으며 양봉장 관리상태와 꿀벌 생리ㆍ생태 및 봉군 관리의 이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초급 수준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인과관계
• (발파공사) 신청인의 양봉피해 기간(’17.9.20.~9.25.)과 피신청인의 발파공사 기간(’17.10.10.~’18.5.17.)이 일치하지 않아 발파공사로 인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교량공사) 양봉장과 ○○교 교량공사 구간까지는 최단거리로 75m 떨어져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봉피해 발생 전인 ’17.5월부터 9월까지 굴삭기, 덤프트럭, 진동롤러 피니셔 등 소음ㆍ진동을 동반하는 장비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꿀벌은 외부 소음ㆍ진동에 민감한 동물군에 속하고 도로공사에 의한 외부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꿀벌 봉군의 발육과 여왕벌의 알 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인의 양봉피해 상황에 대한 구두진술 내용을 사실로 가정했을 경우 봉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누적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 외 벌꿀 및 부산물 생산량 감소는 신청인의 재정신청서 자료에 정확한 피해 시기와 생산가능 시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 양봉산물 생산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폐사, 도거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소음도 70dB(A), 최대진동속도 0.05cm/sec를 적용하고,
- 벌꿀 및 부산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평균소음도 60dB(A), 평균진동속도 0.02cm/sec를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의 교량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의 교량공사 시 최대소음도가 67dB(A) 및 42dB(A), 평균소음도는 52dB(A) 및 39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꿀벌은 외부 소음ㆍ진동에 민감한 동물군에 속하고 도로공사에 의한 외부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꿀벌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진동) 피신청인의 공사 및 발파로 인해 신청인이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의 공사 및 발파 시 최대진동속도가 0.007cm/sec 및 0.011 cm/sec, 평균진동속도는 0.002cm/sec 및 0.008cm/sec로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전문가 의견 및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제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대상은 생산성(꿀 및 화분 등)저하는 제외하고 꿀벌 폐사(도거)에 대하여 소음도 평가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상범위를 산정한다.
• (봉분피해) 꿀벌 피해액은 금 900,000원으로 '피해 봉분 수(군)* × 군당 가격 (원) × 피해율(%)’로 산정한 값이고, 이 사건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봉분 수 150군*, 군당 가격은 실거래가격인 금150천원, 피해율 4%**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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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봉분군수(150군) : 신청인이 주장한 150군을 적용
** 피해율(4%)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가축별 피해 발생률에서 산정(소음70dB(A)에서 폐사(도거)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발생률을 5%미만 적용[67dB(A)임에 따라 4% 적용]
다. 배상액
• 공사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액은 양봉 피해액 금900,000원에 재정 수수료 금2,700원을 더한 금902,700원이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902,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